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로리더] 내란종식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2024고합1522)이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주권자 시민들은 재판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비공개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ㆍ김의담ㆍ유영상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상행동이 후원했다.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주최 측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와 그 수하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이 재판 중 일부는 군사기밀과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에 헌법상의 재판 공개의 원칙과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최 측은 “오늘 6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지난 공판까지 총 4회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이 검증됐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제6차 공판을 방청했으나, 이 날도 재판부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개변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다음 공판기일부터 공개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중 군을 움직인 핵심 책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 대한 재판이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일괄 비공개됐다”면서 “12.3 비상계엄과 국가의 안전 보장이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12.3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을 잡아들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잡아들여서 자신의 권좌를 지키겠다고 벌인 일이었다”면서 “국가의 안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지현 사무처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ㆍ위법 행위에 대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재판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이는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사법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의 공개는 헌법과 법률에 여러 번 규정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개 재판 촉구 의견서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개 재판 촉구 의견서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361조5 제9호는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109조에서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재판 공개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제도보장이자 재판을 받는 피고인 당사자의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군사상 비밀이 언급될 것이 우려된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방지할 방법을 재판부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정이 유린당하는 내란의 과정에서 침묵했던 법원, 그리고 이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최근 대법원의 선거 개입 시도까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였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가면서 내란 재판을 진행해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 점을 명심하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모든 내란 관련 재판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재판불신 초래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비공개 공판을 규탄한다!”
“재판공개 없이 사법 신뢰도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
“자유의 몸 윤석열이 웬말인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하라!”
“내란을 막아낸 건 국민이다.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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