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사실상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도 무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고 본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명의로 6일, 법원에 모든 대선 후보의 공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는 브리핑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박주민 국회의원은 “(대선 때까지) 5개 정도의 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자 신분 보장이라고 해서 후보자의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주민 국회의원은 “(2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뒤에 소부에 배당된지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면서 “웃긴 것은 전자게시판에는 소부로 배당되는 기일에 앞서서 전원합의체 기일이 먼저 올라가 있어, 이는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럼 이틀 동안 기록 검토가 다 끝났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자마자 재판부가 배당되고, 배당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판사들도 잘 모르는 집행관송달 촉탁을 동원한 이례적인 상황에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례적인 절차와 흐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와 의도가 느껴진다”면서 “그렇다면 사실상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규정도 무시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최종심이기에 작심을 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가 갖고 있는 수단이라는 게 별로 없다”면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든 입법부든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례적 재판 절차에 강력한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서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법원장만 탄핵할지, 몇 명의 대법관을 탄핵할지, 고등법원 판사도 대상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판단은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판사들이 재판을 왜곡할 수 있는데, 유럽 특정 나라에서는 ‘법왜곡죄’라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적용한다”고 신규 입법을 예고했다.
또,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사와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사의 기소는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골라서 법원에 올려보내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아무런 거짓말을 안 했느냐”고 비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법원이 국민적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는 상황이 항상 벌어진다”면서 “그래서 대법원은 검사의 기소에 대해 판단할 때, 정치적 영역을 넓게 보장해서 기소 편의주의의 해악을 막아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한 판례에서, 지방선거에 상대방인 현직 시장에 대해 ‘당신의 행정 미숙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했던 공장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비판을 했는데 허위 사실이었음에도 무죄가 나왔다”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였다”고 예시를 들었다.
특히 박주민 국회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법률심인데 왜 사실판단을 했느냐”면서 “예를 들어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협박이 없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 판단해버렸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판례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 지난 10년간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을 보장하는 형태로 선거법을 적용해 왔는데, 갑자기 판례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판결문 자체에는 선례를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표현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선에서의 오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명백히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내용적으로도 법률심인데 사실판단을 하고, 판례를 변경했음에도 판례를 변경했다는 표현이 없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판사 탄핵 등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박주민 국회의원은 “헌법의 핵심적인 토대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력기관을 구성하고 선택한다는 국민주권주의”라며 “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라는 방어 장치 등을 두는 건데, 이 방어 장치가 심하게 작동해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선거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아예 없기도 하다”면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시기에는 재판을 멈추는 형태로 국민 주권주의를 사법 시스템이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백업 후보’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박주민 국회의원은 “당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위해서다. 나중에 이 시스템이 용인되면 검찰과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