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6일 “법원은 지금 즉시 모든 (대선) 후보의 공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40분 서면브리핑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집행관까지 내세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에 나섰다”면서 “벼락 같은 재판 진행으로 이재명 후보를 옥죄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법원에 묻는다. 끝내 유력 대선 후보를 옭아매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할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은 헌법 116조가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다. 한번 침해되면 절대 회복 불가능한 법익이기도 하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되는 공판은 선거에 극도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극도로 경계해온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거운동을 할 헌법적 권익이 있다. 법원이 인권 수호의 보루라면 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다시금 요구한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지정된 상태다. 15일에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려면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늦어도 9일에는 소환장이 송달돼야 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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