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로리더] 형사법을 전공한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관련해 “무죄인 항소심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확정판결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관례를 번복하는 판결이 되기에 대법원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김혜경 교수는 검찰의 상고 이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했다.

김혜경 교수는 “검찰의 상고 이유를 보면, 항소심이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발언을 기계적으로 쪼개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며 “또, 항소심 판단대로면 향후 어떤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등 세 가지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혜경 교수는 “검찰이 이유로 든 첫 번째인 ‘대법원의 과거 판결 취지와 불일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은 특정인을 모른다고 했다는 부분이었다”면서 “즉, 골프를 쳤다, 또는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과거에 그 특정인을 알았는지에 대한 간접 사실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혜경 교수는 “따라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1심에서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인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교수는 “두 번째로 검찰은 ‘발언을 기계적으로 쪼갰다’고 문제로 삼지만, 형법 학자로서 말하자면, 형법상 범죄는 행위로, 그 행위를 분절해 각각 개별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판단해 그중 범죄가 되는 것을 선별해서 하나의 범죄면 포괄일죄, 각각 개별의 범죄면 경합범으로 판단한다”면서 “따라서 기본적으로 형법상 범죄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쪼개는 것이 법리상 맞는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혜경 교수는 “마지막으로 ‘특정인을 모른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인가 여부인데,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것에는 위증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있다”며 “그런데 이때 ‘허위’라고 함은 자신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교수는 “결론적으로 ‘모른다’는 대답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행위자의 인식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다”라며 “또, 모른다는 답변이 실제로 답변자가 과거 또는 현재 존재했던 어떠한 사실이 정보 취득 여부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진술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서 김혜경 교수는 “형식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외에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원심 중 일부분에 대한 파기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추징액을 재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에 대한 파기자판을 한다”고 밝혔다.

김혜경 교수는 “또, 파기자판이 가능한 경우는 ‘낙태죄’처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을 경우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경우”라며 “즉, 무죄인 항소심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확정판결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관례를 번복하는 판결이 되기에 대법원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안태준 국회의원의 사전사회로 시작해서,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혜경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안태준 국회의원 외에도 송기헌ㆍ장종태ㆍ박희승ㆍ서영석ㆍ박지혜ㆍ박균택ㆍ전현희ㆍ황정아ㆍ박민규ㆍ박선원ㆍ한민수ㆍ안호영ㆍ임광현ㆍ조인철ㆍ송재봉ㆍ이재광ㆍ서미화ㆍ복기왕ㆍ김남희ㆍ서영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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