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해 “파기자판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파기자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ㆍ면소판결의 형식재판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찰의 기계적 상고, 피고인의 이익 없는데 누구를 위한 법령 해석의 통일인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원장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전광석화와 같이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아주 이례적으로 전원협의체에 회부했다”면서 “먼저 검찰의 관행처럼 돼 있는 무죄 판결에 대한 기계적 상고의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원장은 “1ㆍ2심 무죄 판결이나, 1심 유죄ㆍ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 이익은 검찰만이 갖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상고 이익이 없는데, 검찰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상고한다”고 꼬집었다.
김재윤 원장은 “미국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보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인데, 과연 법령 해석의 통일은 누구를 위한 이익이냐”고 비판했다.
“파기자판은 터무니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
두 번째 쟁점으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원장은 “(대법원의) 파기자판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에서 무죄를 유죄로 변경한 경우는 없는데, 그 이유는 법리상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윤 원장은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사후심이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다시 할 수도 없고,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본 사건은 그러한 사건도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에 파기자판 결론을 주장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해 “그런데도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어떻게 형사법을 공부했는지 이례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윤 원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라는 주장은 상고심의 성격에 비춰 예외적으로 파기자판을 통해 원심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결 내지 면소판결의 형식재판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철저히 무시한 터무니 없는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공직선거법 적절히 축소 해석…대법원 판례 변경 여지 없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원장은 “검찰은 3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에 법리 해석에 오인이 있다고 썼다는데, 굉장히 급하게 쓴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상고장 제출에 이어 4월 11일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4월 21일까지였는데, 법정 기한보다 열흘 이상 빨리 제출한 것이다.
김재윤 원장은 “항소심 판결문에는 ①자유선거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점 ②공적ㆍ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보호해야 하는 점 ③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점 ④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⑤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의 사실로 볼 수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정리했다.
김재윤 원장은 “이는 기존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그대로 항소심에서 따른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위헌 시비도 끊이지 않는데, 항소심이 아주 적절하게 축소 해석을 한 것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충실한 심의를 통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김재윤 건국배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조속한 상고 기각 결정을 통해 전 국민의 정치적ㆍ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원장은 토론에서 발언을 마치고 강의 일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이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안태준 국회의원의 사전사회로 시작해서,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혜경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안태준 국회의원 외에도 송기헌ㆍ장종태ㆍ박희승ㆍ서영석ㆍ박지혜ㆍ박균택ㆍ전현희ㆍ황정아ㆍ박민규ㆍ박선원ㆍ한민수ㆍ안호영ㆍ임광현ㆍ조인철ㆍ송재봉ㆍ이재광ㆍ서미화ㆍ복기왕ㆍ김남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