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관련해 “항소심의 증거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면,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서도 “판단의 신중성에 기초한 결정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이번 사건에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절차법적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겠다”면서도 “다만, 확실한 것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의 판결이 상당히 고심한 결과”라고 전제했다.
이승준 교수는 “첫 번째 쟁점인 파기자판에 대해 살펴보면, 법 문헌상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법문에 비춰서 원심을 파기한 경우에 사실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고, 이것은 사실심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항소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교수는 “그렇다면, 피고인을 위해서 신속한 재판을 할 이유가 있거나, 당해 사건에서 법률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구체적 해석의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상고심은 사후심이자 법률심이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파기자판을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준 로스쿨 교수는 그러면서 “결국, 사실심(항소심)의 증거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면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준 교수는 “(대법원) 파기자판에서 유죄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여 년간 그런 경우는 없었다”면서 “그 이유는 항소심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고, 상고심도 이 부분을 존중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두 번째 쟁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4월 22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결정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속전속결 속도전과 절호의 기회, 꽃놀이패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교수는 “형사 절차에서 핵심은 법적 안정성이 우선돼야 하고, 재판의 신속성보다는 판단의 신중성에 기초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려졌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것에 바탕한 결과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안태준 국회의원의 사전사회로 시작해서,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혜경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안태준 국회의원 외에도 송기헌ㆍ장종태ㆍ박희승ㆍ서영석ㆍ박지혜ㆍ박균택ㆍ전현희ㆍ황정아ㆍ박민규ㆍ박선원ㆍ한민수ㆍ안호영ㆍ임광현ㆍ조인철ㆍ송재봉ㆍ이재광ㆍ서미화ㆍ복기왕ㆍ김남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