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에게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법정 출두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게 비공개한 재판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그런데 4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내란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윤석열’ 신분으로 14일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입할 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허가했다.
또한 이날 내란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촬영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 등의 제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첫 정식 재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첫 정식 재판 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과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법정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공판에 출석했는데, 법원 출입과 법정 출두 모두 비공개됐다.
이와 관련,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 밖으로 밀려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글을 올리며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이 오늘 열리지만, 그 법정 풍경은 그 어떤 역사적 재판보다도 깊은 침묵에 잠길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박찬운 교수는 “피고인은 법정 입구 대신 지하통로로 이동할 것이고, 언론은 그 모습을 단 한 컷도 담지 못할 것 같다”며 “더욱 재판부는 법정 포토타임 조차 허용하지 않아, 국민은 피고인의 그림자조차 방송을 통해선 보지 못할 상황이다. 한마디로 ‘철통 언론 비노출’”이라고 비판했다.
박찬운 교수는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정”이라며 지귀연 재판장을 직격했다.
박찬운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는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자,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짚었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나 정작 재판부는 그 과정을 철저히 가리고 있다”며 “국민은 책임을 묻는 장면을 직접 볼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재판정 밖에 서 있게 됐다”고 개탄했다.
박찬운 교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 재판의 공정성, 법정 질서 유지, 이런 것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을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논리는 이미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당시 재판부는 국민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고, 제한된 포토타임이라는 형식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균형을 꾀했다”고 비교했다.
실제로 2018년 5월 ‘피고인 이명박’도 국가적 위신 등을 이유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당시 정계선 재판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피고인 이명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이다. 여러 관심도, 그리고 알권리 등을 고려해서 (언론의)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결국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선례와 배치되며,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귀연 재판장을 직격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문제는 이 재판부의 재판장 지귀연이란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난 3월 7일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바로 그 판사이기 때문”이라고 우혀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당시 윤석열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기소돼 공판 준비 중이었다”며 “그런데 이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박찬운 교수는 “그 구속기간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재판부는 ‘일 단위 계산’이 아니라 ‘시간 단위 계산’이라는 전례 없는 방식을 적용해, 구속기간을 이미 넘겼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거기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마저 포기해 상급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반납했다”며 “실로 법원과 검찰이 합작해 윤석열을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며 “내란죄의 다른 핵심 공범자들은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는데, 정작 그 우두머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국민의 눈까지 차단하는 결정을 또다시 한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법과 원칙’이 아닌, 의도된 관용이자 편향된 판단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박찬운 교수는 “사법은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윤석열이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선택해 왔다”며 “그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방향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박찬운 교수는 “혹시 이 재판부가 결론을 이미 내놓고, 그에 맞게 피고인을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찬운 교수는 “정의는 법정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밖의 국민이 수용함으로써 완성된다”며 “법원은 결코 스스로를 권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은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켜볼 권리가 있다”며 “재판부가 사법의 독립이라는 보호막을 이용해 특정 권력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주권자에 대한 반역에 다름 아니다”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