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밀실재판 못 믿겠다”며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입할 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허가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촬영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 등의 제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첫 정식 재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첫 정식 재판 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과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법정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재판을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의원은 “사법쇼를 하며 내란재판을 비밀재판으로 진행한다면 사법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온 국민이다. 온 국민이 피해자로서 재판의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의원은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공개 재판을 한 것”이라며 “공개 법정인 만큼 윤석열의 거짓말을 재판관들이 직접 신문으로 짚어내고, 윤석열의 증인 회유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의원은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내란범 윤석열에게만 유독 인권보호를 강조하며 사법온정주의 자세를 보여왔다”며 “윤석열 내란수괴를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70년 만에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산입 법칙을 바꾸며 내란범을 구속취소 했고, 이에 장단을 맞춘 심우정 검찰은 얼른 석방 지휘해 내란범을 풀어주고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그러니 헐렁한 기소와 불성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내란범 단죄를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추미애 의원은 “왜 (지규연) 재판장은 피고인 윤석열 사진 촬영은 불허하나? 사진 촬영은 그가 재판의 비공개 사유로 삼은 기밀과 보안 유지와도 무관하다”며 “이미 구치소에서 방면될 때도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며 신이 나 했고, 어퍼컷 세레머니를 좋아하던 윤석열이 사진 촬영을 마다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피고인도 원치 않는 재판부의 섣부른 개입”이라고 일갈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법원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부정한 내란수괴에 대해 사법온정주의가 웬 말이냐? 의심스러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밀실재판 못 믿는다.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