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법원과 법정 출석 모습을 비공개하기로 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입할 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허가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촬영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 등의 제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첫 정식 재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첫 정식 재판 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과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법정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와 관련,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법원 청사 관리를 책임진다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건물을 서울법원종합청사라고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이 관리를 맡는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기에, 판사가 있다”며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회에 총구를 겨누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형사공판 비공개 출석 특혜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또 “판사들도 단호히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라!”면서 “(내란 피고인 윤석열) 그 자에게 주는 특혜가 그 자를 더욱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은 온 몸을 던져 내란을 막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한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