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장 출신 이성윤 국회의원은 13일 “윤석열 재판에서만 유독 이해 안 되는 ‘예외’가 많다”며 “왜 법원은 윤석열 앞에만 서면 이리도 번번이 작아지나요? 이제 국민은 법원도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며 경각심을 줬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특히 “내란 부하들은 구속되어 재판받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만 불구속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게 말이 되는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법원은 내일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윤석열을 직권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은 ‘윤석열 구속’하라 - 대한민국은 내란 진행 중>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내일(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형사재판이 시작한다”며 “내일 출석하면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윤석열 재판에는 유독 이해 안 되는 ‘예외’가 많다”며 여러 예를 열거했다.

이성윤 의원은 첫 번째로 “(형사소송법 70년 만에) 처음으로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따져 구속이 취소된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우두머리는 유유히 풀려난다. 그리곤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날로’ 계산해서 국민들 복장 터지게 만들죠”라고 분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기소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기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윤 국회의원은 두 번째로 “처음으로 법정에서의 사진ㆍ영상 촬영이 막힙니다. 법원 규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 동의 여부를 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재판장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때에도 가능했던 촬영이고, 헌재에서도, 윤석열 촬영이 가능했다”면서 “또 법원만, 또 ‘윤석열만’ 예외”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4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입할 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허가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촬영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 등의 제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첫 정식 재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첫 정식 재판 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과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법정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세 번째로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법원 지하통로 이용을 허락했다”며 “법원 지하통로는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조차 이용한 적 없는 예외적인 경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 이기고 온’ 것처럼, 용산 관저를 걸어나올 때 의기양양했던 기세는 어디로 간 걸까요? 내란으로 파면된 자니까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기어가세요”라며 “왜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요구는 죄다 들어주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네 번째로 “‘바이든-날리면’ 논란 역시 법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사실상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렸다”고 제시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다섯 번째로 “대통령 때 진행된,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도 석연찮기는 마찬가지”라며 “1심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ㆍ징계사유 모두 타당하고, 면직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그런데 2심은 1심을 뒤집고, 징계절차 위법이라며 징계사유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윤석열 손을 들어준다”며 “왜 법원은 윤석열 앞에만 서면 이리도 번번이 작아지나요?”라고 따졌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2020구합8854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히 징계 양정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면직 이상도 가능해 정직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 취소 판결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은 법원도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세력 공격을 저지하며 독립성을 지켜낸 반면, 법원은 오히려 윤석열 내란공범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예의주시했다.

이성윤 의원은 “내일(14일) 시작되는 피고인 윤석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이 형사재판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건”이라며 “법원이 결코 내란우두머리 앞에 쫄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그 첫걸음은, 내일 출석하는 ‘윤석열 직권구속’이다. 내란 부하들은 구속되어 재판받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만 불구속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게 말이 되는가요?”라면서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법원은 내일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윤석열을 직권구속하라! 김건희도 신속히 구속하라!”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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