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에서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최용문 변호사는 27일,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막은 검찰을 향해 “더 이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만약 검찰이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없다면, 조용히 간판을 ‘기소청’으로 바꿔 달고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며 ‘내란비호ㆍ수사방해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내란 가담 행위 및 수사방해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 참석한 최용문 변호사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내란죄를 범한 지 벌써 세달 가까이 돼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구속됐고, 곧 역사적인 단죄가 이뤄질 것이고, 국민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승리일 것”이라고 전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내란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실행한 친위 쿠데타이고, 그의 잔당 세력들이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이 정말 느리다”면서 “그리고 그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무리 중에는 바로 검찰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첫 번째 문제점은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성훈 차장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누가 봐도 위법한 공무집행방해였다”고 규정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그런데 경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면서 “그 후에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 후에도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재차 3차 반려했다”고 밝혔다.
최용문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런 이례적인 상황은 검찰도 윤석열의 내란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최용문 변호사는 “실제로 내란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드러난 바 있고, 대검 차장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비밀통화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다는 의혹도 드러난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모든 정황과 증거는 검찰이 내란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지금의 이런 행동은 더 이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두 번째로 최근 정보공개로 드러난 12월 3일 24시경 대검 간부들의 수상한 행적 문제”라며 “참여연대가 최근 대검찰청에 2024년 12월 3일 소집된 대검찰청 간부 회의의 일시 및 회의록, 안건, 참석자 결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대검찰청은 2월 23일에 ‘2024년 12월 3일 24시경 대검 간부 회의가 소집돼 30분간 언론 보도를 보면서 관련 법령을 찾아봤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최용문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의하면 그것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매우 쉽게 내릴 수 있다”면서 “왜냐하면, 국회를 봉쇄하려고 의원들을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것이 명확하게 생중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사가 수사의 개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그런데도 이른바 법률 전문가라는 검사들이 30분간 국회가 무력으로 침탈당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면서도 관련 법령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스스로 수사권을 유지할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의 태도는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원래는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기로 했는데 생중계를 지켜보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직격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즉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면서 “만약 검찰이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없이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 조용히 간판을 기소청으로 바꿔 달고 저 옆에 조용히 물러나 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도 “현재까지 윤석열을 비롯해 11명만이 기소돼 있다. 하지만 내란 사태가 일어났는데, 단 11명만이 가담했겠습니까? 그리고 군만이 동원됐겠습니까? 검찰도 내란 사태에 연루돼 있으며 부여받은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종연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변호사,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새얀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변호사,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내란 비호 경호처 수사 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