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종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며 검찰에 조속한 구인과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며 ‘내란비호ㆍ수사방해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종연 변호사는 ‘내란 수사에 있어 경호처 위법행위 및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규탄 발언을 했다.
먼저 최종연 변호사는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43일째다.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이 2024년 12월 31일 최초로 발부된 후에 해를 넘겨서 1월 15일 실제로 집행되는데 15일이 걸렸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피의자가 소재가 파악됐는데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오래 걸린 경우는 없다”고 환기시켰다.
최종연 변호사는 “체포 영장 집행이 오래 걸린 이유는 명확하다”며 “바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 등 극히 일부 간부가 법원 영장을 무시하고 적법한 집행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지목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2025년 1월 3일 최초 영장 집행 당시에 국민들은 경호차에 차벽과 인간 벽을 보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전혀 통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나중에는 소총을 들고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적법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할까 두려워 수많은 국민들께서 한겨울에 한남대로를 메우고 노숙 농성을 한 끝에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이 와중에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등 사실상의 내란 행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잠시나마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며 “이것만으로도 경호처 책임자들은 모두 즉시 긴급 체포돼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경찰관을 밀치기만 하면 체포되고, 집단으로 2명 이상이 경찰에 저항할 경우에는 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실무”라고 덧붙였다.
최종연 변호사는 “그런데 김성훈 차장 등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한편, 내란의 주요 증거물로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이 빠짐없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포함해 전체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2024년 12월 7일, 계엄 이후에 이미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것도 보안성 강화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삭제)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만들면서까지 항명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이후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도대체 데이터 삭제가 시행됐는지, 이것이 복구가 가능한지 정확히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검찰은 일반 범죄에서 범죄 관련자들 참고인들까지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통신 데이터를 확보하고 수사를 시작하고 소환 조사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월 16일 체포영장 집행 직후에 1월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이때만 해도 자진 출석과 수사 협조를 감안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월 24일 두 번째로 반려했고, 2월 18일 세 번째로 반려했다. 세 번째로 반려했을 때는 ‘직권 남용의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 도주의 우려가 적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라고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만, 이미 두 번째 구속영장 반려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명확한데, 일부 나머지 혐의인 직권남용만을 문제 삼아서 반려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 실무이고, 법 집행의 형평성이 현저히 침해된 수사 실무”라고 비판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제발 일반 국민들, 그리고 다른 내란죄 피의자들, 계엄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생각하라”고 검찰을 겨낭하며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용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직위가 없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이 됐습니까? 범죄의 중대성 하나만으로도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검찰이 스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상기시켰다.
최종연 변호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도주 우려 우려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김용현 장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공소장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지적할 때부터,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것이 표준 공소장이다. 이대로 기소한다라는 지적을 이미 한 달 전에 내놓았다. 그 우려가 지금 그대로 실현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공소장에 등장하지 않는 기관은 두 곳, 바로 검찰과 경호처”라며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셀프 면제를 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중대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인과 압수수색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현재까지 윤석열을 비롯해 11명만이 기소돼 있다. 하지만 내란 사태가 일어났는데, 단 11명만이 가담했겠습니까? 그리고 군만이 동원됐겠습니까? 검찰도 내란 사태에 연루돼 있으며 부여받은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가 ‘검찰의 내란 가담 및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규탄 발언했다.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 장범식 변호사가 ‘미진한 내란수사’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내란 비호 경호처 수사 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