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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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검찰청법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윤석열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통해 ‘관련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된다.

검찰청법을 근거로, 참여연대는 “검찰이 내세운 ‘관련범죄’ 수사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또한, 박세현 서울고검장(특수본부장) 등 검찰 내 ‘친윤ㆍ친한 라인’이 수사를 맡은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권 ‘검찰통치’의 최대 수혜자이자 동조자인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을 수사할 자격도 없다. 그 수사를 누가 신뢰하겠느냐”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를 이끌어냈지만, 검찰은 법을 넘어서는 시행령과 비공개 예규로 대응해 왔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검찰은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상 ‘직접관련성’ 규정에 근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등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 위법적 수사를 이어왔다”면서 “검찰은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내 ‘친윤ㆍ친한 라인’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죄 공범’들이 관여하는 셀프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의 고교ㆍ대학교 후배이자, 대표적 친윤 라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수본 소속의 최순호ㆍ최재순 부장검사도 윤석열ㆍ한동훈 검사가 이끌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라며 “학연과 근무연으로 얽혀 이해충돌이 있는 이들이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며 “윤석열의 검찰통치 하에 권력과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검찰에게는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당장의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되 빠르게 특별검사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권력인 국회가 주도해 수사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안)과 특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는 신속히 내란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위법적 셀프 수사’를 넘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8일 “윤석열ㆍ김용현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자칫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그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내란죄 혐의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우려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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