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 14일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협회가 공동 주최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 14일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협회가 공동 주최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로리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해외자회사(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상위 10대 기업은 약 7.2조원의 세수를 절감한 셈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시행된 2023년부터 배당금 수입을 크게 늘려, 삼성전자의 배당금 수입은 전년 대비 8.3배, 현대차는 2.3배 늘렸다. 이 제도 도입으로 해외자회사를 통해 올린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당시 국회 전문위원은 “기업의 해외투자를 유도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올해 경제단체들은 현재 95%인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올려달라는 세법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차규근 국회의원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세회피와 국내 산업 체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4일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협회가 공동 주최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차규근 의원.
지난 8월 14일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협회가 공동 주최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차규근 의원.

차규근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상위 100대 법인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해당 100대 기업의 총 익금불산입액은 43조 226억원이다.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로 보면 수익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해, 이들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세법상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한편, 상위 10대 기업의 익금불산입액은 30조 1026억원으로, 100대 기업 익금불산입액의 70%에 달해, 극소수의 대기업이 그 혜택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전체 배당금 수익은 전년 3.5조원에서 금년 29,4조원으로, 현대차는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어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에도 극소수의 대기업은 천문학적 세금을 절감했다.

차규근 의원실은 “물론 익금불산입 제도는 해외 자회사가 이미 소재 국가에 법인세를 낸 만큼,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고 해외 유보소득을 국내로 들여와 대외수지를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접투자배당수입은 2020년 130억 달러에서 지난해 346억 달러로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실은 “그 결과 지난해 국제수지를 보면 전년 대비 수출은 492.7억 달러 줄었지만, 배당소득은 122.1억 달러 늘어 경상수지 흑자에 이바지했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국제수지가 개선됐다고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실은 “이러한 구조가 굳어지면 우리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오게 돼 정작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법 제정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 위원이 ‘기업의 해외투자를 유도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이유”라고 전했다.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제단체들은 현재 95%로 하는 익금불산입률을 100%까지 높여달라고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구 전경련)와 상장기업협의회는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익금불산입률을 100%까지 높여달라고 건의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익금불산입 방식과 기존 운영하던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상당한 세 부담 혜택을 누리고도 전 국가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그나마 작은 혜택까지 모두 누리고야 말겠다는 식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국회의원은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는 것보다, 미국의 의무송환세와 같이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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