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과 기술은 다 해외로 나가는 개연성이 구조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는 8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유호림 교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서, 수입배당금은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이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출자했을 때, 출자를 받은 자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다시 배당으로 모회사에 지급하는데, 자회사가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도 모회사에 배당을 지급하면서 모회사가 또다시 법인세를 내게 되면 일종의 이중과세로 나타나므로 제거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는 “이런 이중과세를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아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인납부세액공제라고 해서, 외국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외국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한국에 있는 모회사로 이전했을 때 해외에서 낸 법인세를 빼주는 방식을 썼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법인세율과 우리나라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을 때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유호림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기획재정부는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내에 배당할 때 모회사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세법을 바꾼건데, 이를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고 부른다”며 “이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볼 수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만들어 거기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그 이익을 국내에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배당금을 가지고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려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은 것이고, 국제 거래에서 이중과세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하므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는 “그런데 규정상 살펴보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이어도 익금불산입률을 30%로 올려줬고, 출자비율이 20% 이상 50% 미만이면 익금불산입률 80%, 출자비율 50% 이상이면 익금불산입률 100%로 적용한다”면서 “출자비율 20%면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기만 하면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입배당금의 100%를 비과세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호림 교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 두고 있다”면서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기준은 그 기준을 20%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자회사에 대해서는 대상을 넓혀준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림 교수는 “특이한 것은 자원개발기업의 경우 지분비율 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유호림 교수는 “그러면서도 적용을 무제한으로 해주면 조세회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간접투자회사거나 특정외국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조세 피난처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논의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해외 사례와 비교했다.
유호림 교수는 “이번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의 100%를 익금불산입한다”면서 “그러나 국내에 배당하지 않은 소득은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규정을 만들어 국내 배당을 강제했고, CFC룰(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은 조세 피난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회피방지 제도)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유호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세부 규정이 한 40페이지 가까이 되고, 독일은 10여 페이지, 일본은 원래 시행 규칙이 많은 나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60페이지 가까이 줄줄이 달려있다”면서 “미국에서 2017년 트럼프 정부 때 의무송환세를 도입해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은 100% 비과세해주는 대신 모회사에 무조건 배당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호림 교수는 “의무송환세는 1986년 레이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한 이후 미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로 빠져나가는 등 해외 투자가 오히려 늘어나자 도입됐다”면서 “의무송환세는 미국에 배당 여부를 신고하도록 해, 배당하지 않고 남은 돈이 있으면 미실현 이득이더라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미국 납세자가 위헌 소송을 걸었는데, 올해 6월 합헌으로 판결이 났다”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미국 세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한 해외의 선행 연구를 소개했다.
유호림 교수는 “피터 에거(Peter H. Egger)가 2015년 29개 유럽 국가에 소재한 6만 1738개의 해외자회사 데이터를 실증 분석한 결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자본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면서 “즉, 자회사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로, 자회사들이 이익을 본국으로 배당하지 않고, 자회사 소재지에서 더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유호림 교수는 “마테오 아레나(Matteo P. Arena)의 2011년 일본과 영국의 다국적 기업 8350개의 일본과 영국 기업들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한 2009년 이후로 대체로 현금보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에도 모회사의 투자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고, 해외 투자는 줄어든 반면 주주의 배당 수익률은 제고돼 일본과 영국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초과 이윤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교수는 “2016년 케빈 마클(Kevin S. Merkle)이 51개국 5611개 모회사와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속지주의 과세체계에 근거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속인주의 과세체계에 근거한 국가보다 소득이전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서도 “다만 속인주의 과세체계에서도 이전된 소득을 해외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 속지주의 하의 기업들과 유사한 성향이 나타나 다국적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저세율 국가에 소득을 이전하는 조세회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사례와 관련해서 유호림 교수는 “삼성전자가 새로 투자하기로 한 미국 텍사스 주의 테일러 시에서는 판매섹 어마어마한 규모와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꼭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더니 글로벌 환경에 의해서 미국에서의 투자가 늘고, 미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내 기업들의 자본과 기술, 설비, 투자의 해외 유출을 가속ㆍ구조화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안보적 위험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내다봤다.
유호림 교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을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투자를 억누르기 위해 미국 내에 해외 투자자로 들어오면 세금을 깎아주고, IRA 법안을 통해 외국인이 들어오면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유치한다”며 “한국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금도 받고 미국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 배당금으로 주면 세금도 안 내니 외국으로 설비를 다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분석했다.
유호림 교수는 “밍쥐정 국립대만대 정치학부 명예교수는 ‘TSMC 덕분에 대만은 전례 없이 안전하다’고 발언했는데, 핵심 기술과 자본을 대만 기업이 가지고 있고 중국에게도 필요하므로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그런데 대만은 TSMC 때문에 중국이 못 건드리는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핵심 기술과 자본이 해외로 다 나가고 없으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유호림 교수의 발표에 대해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나 영향을 계속 추적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추적하기 힘들다”면서 “국세청 자료가 공개되기 어려운 지점들도 많고, 기업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 세무담당 아니면 어느 해외자회사에서 (수입배당금이) 들어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김영환 의원은 “거시적으로 보면, 기재부가 2022년도 말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부 낮췄고, 후에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면서 “해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문제나 수출 목적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문제도 자꾸 그쪽으로(감세) 간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일단 세제 관련해서 누군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적이 뚜렷해서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다만, 기재부나 국세청이 늘 논리로 내세우는 투자 효과, 일자리 효과를 들지만 실제로는 계속 뜬구름만 잡는다”면서 “실제 세금 감면을 통해서 투자 효과나 고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적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하다못해 300억원 이상의 조세 지출이 있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한다”면서 “우리가 다리 하나, 건물 하나를 놓을 때도 조세 지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코스트(비용)와 베네핏(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해줘야 하는데, (감세에는) 기재부가 고용이 올라간다, 투자가 늘어난다는 수준의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조세 감면도 사실상 재정 지출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국민에게 아무런 얘기 없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 재정 구조가 윤석열 정부로 들어오면서 틀어졌다”면서 “이를 고치려면 실질적인 데이터가 확인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호림 교수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을 외국 사례에서 조세 위험성의 존재는 있더라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10년 넘게 추적 관찰을 하며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내기에는 1년밖에 안 됐으므로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호림 교수는 “다만, 지금부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는, 1986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 이후에 계속해서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대한 감세를 해왔던 결과, 감세 정책을 폈던 2017년 트럼프 정부마저도 국내로 배당하지 않으면 강제로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법이 나올 정도로,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유호림 교수는 “미국처럼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한 40년 동안 시행돼 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과 기술은 다 해외로 나가는 개연성이 구조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작은 나라의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호림 교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외국 자회사의 지분범위가 25%에서 10%로 인하되며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또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도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거래와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외 거래에서 전체 수출목적 거래로 확대했으며, 더 나아가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 친족 범위 등 기업집단의 판정 범위를 대폭 완화하면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ㆍ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범위도 축소됐다”고 전했다.
유호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확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축소에 내부 거래가 증가하고, 경제력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지만, 기재부에서 일축해버리고 바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부분은, 기존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은 2세 경영을 넘어서 3~4세로 상속 또는 세습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넓혀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호림 교수는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 사촌만 돼도 별로 안 친하니까 특수관계인 범위를 줄이자는 논리인데, 사실 인적인 관계로 민법상의 혈족을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연관성과 실질 지배관계를 놓고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범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놨고,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겠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테니 시행령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호림 교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법인세 관련해서 정부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 폐지를 추진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과도하게 법인세를 감면해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온 것”이라며 “그런데도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다가 결국 일몰을 연장하는 것(2025년 12월 31일까지)으로 유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호림 교수는 “전체적인 표를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벌ㆍ대기업ㆍ자산가를 위해 계속 지원해주고자 하는 포지션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고,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화되고 시스템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교수는 “시간을 두고 얼마나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놓쳐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이 개회사를 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좌장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ㆍ회계ㆍ세무학과 교수, 주제발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임경인 KB국민은행 WM그룹 전문위원, 전수진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