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임경인 KB국민은행 WM그룹 세무전문위원(법학박사)은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수출 목적의 거래에 대해 수혜기업의 규모와 특수관계법인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쪽으로 개정됐다”면서 “이런 개정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과 합쳐졌을 때 조세회피 수단으로서의 개연성과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국회의원과 한국세무학회(회장 최원석)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주주가 피출자법인(해외자회사)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으로,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이미 국외에서 과세가 됐으니 국내에서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해 조정한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임경인 KB국민은행 WM그룹 전문위원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 규정 개정과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관계에 대해 “처음에 이 규정(수출 목적의 일감 몰아주기에서 증여세를 면해주는 규정)이 도입됐을 때는 수출 목적 거래라 하더라도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만 제한적으로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구분했다”면서 “개정 후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매출액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임경인 전문위원은 “이로 인해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도입 취지나 운영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해졌다”면서 “흔히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그룹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규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특이점이었고,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는 오히려 수출 목적 거래에 대한 과세 제외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 단서 규정이 도입되며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라면 국외 거래만 매출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다시 회귀했는데, 그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경인 전문위원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기존의 증여세 과세 규정과 차이가 많다”면서 “전통적인 증여세 과세 규정은 내부 거래에 있어서 가격이 정상가액이 아닌, 일반적이지 않은 가액을 통해 이익을 한쪽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규율이 대부분인데, 일감 몰아주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임경인 전문위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정상가액으로 거래하고 상대방에게 정상 마진만 보장해줘도 된다”며 “일감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재로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규정만으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경인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꼭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아니다”라면서 “기존에 논의됐던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를 불공정 거래로 정의하고, 예컨대 공정거래법상의 제재도 가능하고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경인 전문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수출 목적의 거래에 대해 수혜기업의 규모와 특수관계법인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쪽으로 개정됐다”면서 “이런 개정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과 합쳐졌을 때 조세회피 수단으로서의 개연성과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이 개회사를 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좌장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ㆍ회계ㆍ세무학과 교수, 주제발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임경인 KB국민은행 WM그룹 전문위원, 전수진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