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로리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은 “작년에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취소해 줬더니,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간부를 회유하는 등 온갖 야비한 짓을 저지른 양아치 기업다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OK금융그룹 불법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봉선홍 OK금융그룹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은 1999년 자산 400억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20조가 넘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OK금융그룹은 지난해 OK저축은행에서만 당기순이익 900억원, 사업을 철수한 러시앤캐시에서 1800억원, 그룹사 미처분 이익잉여금 3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직원들의 임금을 3년 동안 동결하고, 복리후생제도 또한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봉선홍 지부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OK금융그룹의) 임금 동결은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며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끝없이 치솟는 고물가에, 회사의 임금 동결 정책에 따른 고통과 사기 저하로 퇴사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봉선홍 지부장은 “(OK금융그룹에서) 지난 3년 동안 퇴사한 조합원과 직원은 700명에 가깝다”며 “또한, 직원이 퇴사한 자리에는 그만큼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 회사가 직원들 없이 혼자 성장했겠습니까. OK금융그룹지부 조합원들은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봉선홍 지부장은 “OK금융그룹지부는 2023년 10월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과 계열사 부당이익 편취 등 다양한 사유로 최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 채택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진행 전 회사는 노사관계를 성실하게 임할테니, 국정감사 증인 취소를 노동조합에 요청했고, 그리고 성실교섭을 약속했다”며 “그래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특히 봉선홍 지부장은 “회사는 국정감사 증인이 취소되자마자 협상 태도를 180도 바꿔, 노동조합의 요구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고, 또다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노조 간부를 회유하는 등 온갖 야비한 짓을 저지른 양아치 기업다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봉선홍 지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3년 동안 임금 동결로 700명에 가까운 퇴사자를 만들며 지금도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이 이제는 사익편취로 공정위 조사까지 받고 있다니, 우리 조합원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봉선홍 지부장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회사의 손실이 결정된다면, 그로 인해 OK금융그룹지부 조합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회사의 잘못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악영향을 받으니, 최윤 회장은 당연히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OK금융그룹 조합원들은 최윤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가 사실상 1인 지배기업에 휘둘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를 정점으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1인 지배기업 OK금융그룹을 비호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OK금융그룹지부는 “2016년, 일본 이름 야마모토 준, 한국 이름 ‘최윤’이라는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 간 금융당국을 속여 가며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고객알선과 계열 대부업체로 정상채권매각 등 이해상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는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OK금융그룹지부에 따르면 당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인가취소 책임을 묻는 대신 ‘인가요건 충족 명령’을 내렸다. 이후 OK금융그룹은 자신이 위반한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이행한다면서 계열사 대부자산을 처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부업자 최윤이 총수로 사익편취에 나섰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OK금융그룹지부는 “공정위 조사가 2023년 5월 시작됐지만, OK금융그룹 지배구조나 금융관계법령상 동일인인 최윤씨의 심사결과를 좌우할 조사결과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등 핵심 감독기구들이 (OK금융그룹에 대한) 늑장조사와 봐주기, 직무유기 의혹을 사는 동안 OK자본은 덩치를 키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OK금융그룹지부는 “국회는 3년째 단체협약체결을 회피하며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일본계 대부업 자본의 납득하기 힘든 성장, 대부업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이어진 무차별 업역 확대를 둘러싼 의혹 일체에 대해 지금이라도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가 나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OK금융그룹지부는 금융노조위원장 출신 박홍배 국회의원을 통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국감대에 세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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