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강천 후보는 ‘법무사 보수표 즉각 폐지’ 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법무사법 전면 개정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이강천 후보는 대법원(법원행정처)을 잘 알고 협상해 본 자신이 협상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3대 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강천 후보(기호 1번), 이종근 후보(기호 2번), 이남철 후보(기호 3번)가 출마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6월 4일 전국 7300여명의 회원들이 전자투표를 실시해 협회장을 선출한다.
이강천 후보는 지난 5월 30일 페이스북에 <법무사법 전면 개정 ‘당당한 이강천’에게 맡겨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강천 후보는 “저는 2024년 5월 8일 국회 관계자로부터 법안심의 1소위는 5월 7일 끝나서 법무사법은 좌절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현직 이남철 협회장께서 여전히 1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오늘 이남철 협회장이 팩스로 법무사법은 좌절됐었다는 소식을 전했음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강천 후보는 “좌절에 대한 실망감을 떠나, 저는 말로만 대리권이 아닌 출석을 포함한 실질적 대리권이 필요하고, 보수표 폐지가 없는 한 대리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무사법 제19조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제1항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해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2항은 “법무사는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는다”, 3항은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강천 후보는 ‘법무사 보수표’ 폐지 공약을 내걸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현행 법무사 법정보수는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에 투입된 시간 및 노력을 무시하고 ‘상한제’라는 획일적 산술방식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수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표 폐지를 위해 이강천 후보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개정 등 현안을 타결하고, 하반기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 인가를 받아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안을 회원들에게 제시해 왔다. 대법원과의 협의와 연계도 가능하니 자신하고 있다.
이강천 후보는 또 “우리회 내부 개혁에 걸림돌이 된 여러 조문을 회원들의 의사를 모아 손 봐야 하며, 대한법무사협회가 자율적이고 당당한 법조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법원공무원 출신인 이강천 후보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길은 법원행정처의 협력”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발의할 국회의원도, 관련 단체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우리의 우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천 후보는 “이 첫 단추에서 결과를 이끌어낼 경험과 능력이, 저 이강천에게 있다”며 “원칙이 없는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 이강천은 원칙이 있는 협상을 통해 대법원, 법무부, 국회에서 결과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이강천 후보는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임기 3년이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며 “지금 법안이 좌절됐다고 빨리빨리 하면서 조급하게 개정안 발의만 한다고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이강천 후보는 “저 이강천은 2024년말까지 현재의 (법무사법) 개정안에 못 담은 내용을 담아 전면 개정의 법무사법을, 법사위에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법무사법 통과의 정당성을 말할 분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발의하고, 통과는 제 임기 3년 내에 결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강천 후보는 “대법원과 국회가 협력하면 법무부, 변호사회도 협력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 중 반대와 저항도 당연히 예상된다”며 “저 이강천은 반대와 저항이 있다면 대법원, 국회, 변호사회 어디든 찾아가서 삭발, 단식을 해서라도 반대와 저항을 뚫고 법무사법 전면 개정이라는 난관을 헤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강천 후보가 법원행정처의 협력을 받아내는데 자신하는 모습은, 법원공무원 재직 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법원행정처와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하며 성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에 따른 확신이다.
실제로 이강천 후보는 법원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판사와 일반직 법원공무원의 상명하복 관계인 서열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은 후배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강천 후보는 ‘사법보좌관제 도입’을 큰 성과로 꼽고 있다. 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원직원에게도 판사 업무 일부를 부여하는 ‘사법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반직 법원공무원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당시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은 대법원을 설득했고, 대법원과 함께 노력해 국회 입법에 성공했다.
이강천 후보는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최근 미래등기(모바일 전자등기) 진행 상황과 법무사 보수표 논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급히 방문해 미래등기추진단장인 사법등기국장을 만나기도 했다.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이강천 후보는 “대법원과 상시적으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있고, 대법원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사 업무는 대법원(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얻어야 할 일이 많은데, 자신이 협상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이종근 후보와 이남철 후보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이강천 후보는 페이스북에 소통하는 글을 올려 관심사안을 볼 수 있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