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각 후보들이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한 ‘후보자선거공보물’을 토대로 공약을 살펴본다. 기호 2번 이종근 후보 = 편집자 주 >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극)는 지난 4월 12일 기호 추첨을 진행해 제23대 협회장 선거 후보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광주전남회), 기호 2번 이종근 후보(경기중앙회), 기호 3번 이남철 후보(서울중앙회)를 공지했다.
각 후보들은 전국 순회를 돌며 7300여명의 법무사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결정된다
기회 2번 이종근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종근 후보의 주요 약력 : 법원사무관 명예퇴직, 법무사법 헌법소원 공동참가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이종근 후보는 ‘100만원 배당’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법무사협회의 현금성 전환 자산을 회원들에게 매년 100만원 배당을 통해서 회비 부담을 줄이고,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근 후보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매년 금액을 나눠서 회원들에게 배당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며 “추후로 비용절감과 수익사업의 이익 창출을 통해서 회비 외에도 회원들에게 보탬이 되는 협회의 역량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근 후보는 두 번째로 ‘법무사 콜센터 플랫폼’을 제시했다. 그는 “법무사 콜센터 설치가 법무사 위기 해결의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1명의 광고하는 힘과 7천여명의 광고하는 힘의 차이는 명백히 다르다”며 “콜광고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호출된 hf을 각 지방법무사회로 연계시켜서 순번제로 법무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근 후보는 세 번째로 ‘등기대장 통합으로 업역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법무사가 등기영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기반으로 대장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업역확대를 꾀해야 한다”며 “등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장에 업역을 확대하면 현재 부동산의 다양한 문제가 대폭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또 “토지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에 법무사가 적극 업무를 수행하면 부동산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 혼란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종근 후보는 “현재는 부동산 관련 법규의 미숙련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혼란도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법무사야말로 다시금 부동산질서를 회복시켜서 장래 안정적 시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며, 대장으로 법무사 업역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종근 후보는 네 번째로 ‘법무사탐정협회 설립’을 공약했다.
그는 “등기시장은 1조 3천억원이나, 탐정시장은 3~5조 시장”이라며 “현 법무사 수입을 4~6배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하면서다.
이종근 후보는 “현재 국내에서 ‘민간조사’ 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조사업을 하고 있는 수가 적어도 수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법무사에게는 기회”라며 “법무사 출신은 법원, 검찰 등 수사와 사법기관 출신의 경력 인정 자격취득자들과 형법, 형사소송법의 시험을 강도 sv게 본 시험출신들 모두 탐정으로서 자격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종근 후보는 “2023년 3월 경기도 내 대학교에 최초로 ‘탐정 전공’ 석사과정이 개설됐다. 이는 탐정 시장을 새롭게 떠오르는 전망있는 산업분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등기시장의 위축과 행정사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불법사무장 영업으로 피폐된 법무사 영업환경에서 대한법무사협회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근 후보는 “미국의 경우 활동하고 있는 탐정의 수는 6만명은 족히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곧 탐정업이 입법될 것으로 보였으나, 일단 올해에는 입법실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탐정업 관리법안’이 통과된다면 탐정시장은 3~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법무사 먹거리”라고 제시했다.
이종근 후보는 “법무사가 먼저 탐정협회를 창설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을 해야 한다”며 “법무사야말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탐정 개개인이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탐정조사업을 할 수 있는 탐정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종근 후보는 다섯 번째로 ‘위택스 등록세 개선’을 공약했다.
그는 “등록세는 다른 세제와 달리 무보상성이 아닌 수수료적 성격과 실질과세가 아니라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한 형식과세로 인해 등록세에서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에 따라 취득세와 달리 납세의무의 성부가 결정돼질 수 있는 사례로서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계약의 해제, 명의신탁, 경정청구에 관한 문제 틀에서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근 후보는 개선방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과세원칙, 신고기한, 보상성, 과세대상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리시켜야 지방세의 효용성과 합리성은 극대화되고 따라서 이를 방영시킨 지방세시스템도 합리적으로 정성화된다”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