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각 후보들이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한 ‘후보자선거공보물’을 토대로 공약을 살펴본다. 기호 1번 이강천 후보 = 편집자 주 >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극)는 지난 4월 12일 기호 추첨을 진행해 제23대 협회장 선거 후보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광주전남회), 기호 2번 이종근 후보(경기중앙회), 기호 3번 이남철 후보(서울중앙회)를 공지했다.

각 후보들은 전국 순회를 돌며 7300여명의 법무사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결정된다.

이강천 후보자 선거공보물
이강천 후보자 선거공보물

기호 1번 이강천 후보자는 “법무사 배지 착용이 자랑스러운 직업! 법무사”라고 자부심을 나타내며 대법원, 국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강천을 선출해 주면 대한의사협회를 능가하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강성 이미지에 대해 이강천 후보는 “법무사 조직을 저해하는 부당한 제도 및 외부의 탄압에 대해 맨 앞에서 조직을 사수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강천 후보 주요 약력 : 이강천 후보는 1958년 전남 영암 출신으로 2011년 법원사무관으로 퇴직했다.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법원노조 동지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 등을 지냈으며, 법학박사로 공무원노동교육 전문교수로도 활동했다.

이강천 후보는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이 법무사협회장에 당선되면 너무 강성으로 몰고 가지 않겠느냐 걱정한다”며 “저는 대화와 타협을 저변에 두고 생존권에 관해서는 강력한 투쟁력과 탁월한 교섭력으로 승리를 입증했다”며 일축했다.

이강천 후보는 그러면서 “법원 100년사 최초 노사 간 단체교섭과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국회 입법은 저의 성과물”이라며 “2023년 9월 미래등기 졸속 도입 반대에 전국 법무사 1,412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대법원에 접수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했고, 2023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접견하고 퇴임 감사패를 직접 수여하는 등 대법원ㆍ국회에 대한 교섭력은 가장 큰 강점”이라고 자신했다.

이강천 후보의 ‘먹고 사는 정책 공약’을 보면 ▲법무사 보수표 폐지(등기보수표 폐지, 송무보수표 완전 폐지) ▲주택ㆍ상가 임차권 설정 등기 법제 의무화로 업무영역 확장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공무원의 신청서 작성 및 편철 행위 금지)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가 있다.

‘법무사 권위ㆍ명예 공약’으로는 ▲단독(소액)사건 대리권. 법률 개정이 전제 조건인데 구체적으로 법무사법 개정안,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사건, 채권추심 대리권 입법화. ▲위택스 문제 근본적 해결책 마련. 이를 위해 대법원-행안부(건설교통부)-법무사협회 → ONE STOP 공조시스템 개발. 인터넷등기소 창에서 위택스에 자동로그인 기능추가, 실거래신고 및 필증 발급 연동 시스템 개발. 위택스도등기 관련 업무 해당–법무사도 세무대리권준용–위임장 제출 규정 삭제(행안부, 대법원 협의).

또한 ▲등기관의 부당한 보정요청 근절 및 다면평가제 실시. 이를 위해 대법원과 법원노조에 등기관의 불편부당한 보정사례 제시 및 시정요구 및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법무수협회 차원에서 법원(등기소)별 다면평가서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결과를 회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강천 후보는 ▲ 지방회와 공동대응으로 ‘대형로펌 집단등기 싹쓸이 근절책 마련’도 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근절책 마련하고, 입찰서의 부당한 심사배정표 폐지 및 조정을 제시했다. ▲2024년부터 보수료 과다징수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 폐지 및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강천 후보는 미래등기시스템(모바일 전자신청)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소멸 제다라고 봐 졸속 도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의 법무사 업무영역 침해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신용정보회사가 전국 대리점을 설치해 법무사 업무인 소송위임, 집행신청 및 입회, 법무사에게 저가 재위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셀프등기 근절 방안도 내놓았다. 이강천 후보는 민법 제124조(쌍방대리, 자기계약)의 약점을 부동산등기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셀프등기 근절은 법무사 사건 유입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강천 후보는 한국 성년 후견 지원 법무사 참여를 확대하고, 사건부 폐지 및 정기업무검사를 폐지하고, 등기소 출입 사무원제도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사 징계권을 대한법무사협회에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법원공무원 출신인 이강천 후보는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의 하부 조직이 아니다”며 “법무사 현안에 대한 논의는 대등한 당사자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천 후보는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로남불식 직역 훼손 행위와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또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소액사건대리권의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천 후보는 “자주적 단체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 보수료 결정에 대법원의 인가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법무사 조직은 자주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강천은 외부의 탄압과 부당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삭발ㆍ단식ㆍ대중집회를 통해 저항했다”며 “이강천은 법무사의 조직을 저해하는 부당한 제도 및 탄압에 대해서는 투쟁의 맨 앞에서 조직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강천 후보자 선거공보물
이강천 후보자 선거공보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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