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각 후보들이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한 ‘후보자선거공보물’을 토대로 공약을 살펴본다. 기호 3번 이남철 후보 = 편집자 주>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극)는 지난 4월 12일 기호 추첨을 진행해 제23대 협회장 선거 후보로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광주전남회), 기호 2번 이종근 후보(경기중앙회), 기호 3번 이남철 후보(서울중앙회)를 공지했다.

각 후보들은 전국 순회를 돌며 7300여명의 법무사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결정된다.

기호 3번 이남철 후보는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이다.

그는 “아직도 넘어야 할 법조기득권의 장벽이 버티고 있다. 넘어야 할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저는 변명 대신에 재평가라는 엄한 채찍을 받겠다. 부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과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남철 후보의 주요 약력 =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발기인/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남철 후보는 ‘생존권 수호’와 관련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항의로 법안 상정을 저지했다”고 내세웠다. 그는 “사법보좌관대리권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고 했다.

‘직역 확대’에 관련해 이남철 후보는 “등기보수 대폭 인상과 송무보수 자율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소유이전등기특별조치법안(대표발의 소병철)이 제1소위에 상정돼 있다”며 “법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남철 후보는 “위택스 개편 첫날부터 행안부에 항의하고, 간편 메뉴를 만들어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역수호특위를 가동해 공기업, 금융기관 갑질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남철 후보는 특히 대한법무사협회장 연임을 통해 ‘개혁 과제 완수’를 공언했다. 

이남철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택임대차 완전공시제 도입 ▲임차권등기제도 전면 도입에 박차 ▲비법인사단의 법인설립요건을 완화해 법인등기를 대폭 확대 ▲성년후견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법무사영역 확대 ▲미래등기시스템에서 법무사 역할 확고히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남철 후보는 “법무사와 변호사가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등기법규에 자격자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겠다”, “제22대 국회 초반에 소액사건소송대리권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한법무사협회의 도약을 꿈꿨다. 

이남철 후보는 “보수덤핑에 대앙하는 상시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방회와 밀접하게 연계해 보수덤핑을 단호하게 척결하겠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 보수덤핑 방지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덤핑하는 법무법인에 직접 찾아가서 저지하고, 집단등기 편법수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남철 후보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등기소 민원상담을 빌미로 한 신청서 작성 등의 직역침해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 “부당한 보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법원에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법무사협회의 각종 회의와 입법 현안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남철 후보는 ▲대변인 제도를 체계화하고 법무사 언론 출연을 늘려 직역홍보 강화 ▲법무사TV 유튜브 구독자를 3만으로 늘리고 다양한 생활법률 컨텐츠를 제공 ▲법무사 홍보책자를 발간해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에 비치 ▲법무사의 정계 진출과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남철 후보는 “그간 쌓은 기반을 토대로 법무사법 개정, 임차권등기 전면 도입, 소액사건대리권 쟁취로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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