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로리더] 배달플랫폼노동조합 홍창의 위원장은 20일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면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홍창의 위원장은 “최근에 ‘요기요’는 건당 최대 750원 삭감되는 요금 체계로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배달의민족’은 새로운 배달 체계를 들고나와 사실상 요금이 인하됐지만, 약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예시를 들었다.

(왼쪽부터)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왼쪽부터)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ㆍ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강성회 진보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ㆍ간접ㆍ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다한 배상책임을 막기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해배상 책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개인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졌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

이 자리에서 실태증언에 나선 배달플랫폼노동조합(배달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노조법 2ㆍ3조 개정! 배달플랫폼노동자에게 필요한 이유: 배달플랫폼 원ㆍ하청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언했다.

배달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4년 차가 돼가고 있다”면서 “4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지만, 배달플랫폼사와의 첫 단체협약을 ‘배달의 민족’(배민)과 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증언을 시작했다.

홍창의 위원장은 “이 협약 사례는 타 플랫폼, 다른 직종의 교섭에서 기준이 되기도 했다”면서 “또한, 교섭을 통해 휴가비 지원, 보험료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여러 시도를 했고 지금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배달플랫폼노동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
(왼쪽부터)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

홍창의 위원장은 “배달플랫폼노동은 정해진 장소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므로 플랫폼 사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전무하다”며 “고객센터 외에 회사와 소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센터도 외주이기 때문에 불만을 접수해도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온다”며 “불만이 있어도 얘기할 수가 없으므로 플랫폼사와 배달플랫폼노동자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창의 위원장은 “구조가 이렇다 보니 플랫품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약관 동의라는 절차를 밟지만,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최근에 ‘요기요’는 건당 최대 750원 삭감되는 요금 체계로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배달의민족’은 새로운 배달 체계를 들고나와 사실상 요금이 인하됐지만, 약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예시를 들었다.

홍창의 위원장은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중요하고 단체교섭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
(왼쪽부터)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

홍창의 위원장은 “현재 배달의민족과는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해 올해 갱신을 하게 됐다”면서 “쿠팡이츠와는 단체교섭 중이며, 요기요와는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보면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플랫폼사와 직접 계약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체교섭이 열려 있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노동자를 조직화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배달노동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대행 쪽에서는 특히 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왼쪽부터)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
(왼쪽부터)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

홍창의 위원장은 “일반대행은 대리점 형태로 ‘지사’로 부르는데, 지역에서 지사들과 단체교섭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20~3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과의 단체교섭은 한계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과의 단체교섭구조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말 그대로 지사들은 영세 업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페업할 지 모르고, 지사들끼리 통폐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홍창의 위원장은 “하지만 일반대행 플랫품은 자신들은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홍창의 위원장은 “쿠팡이츠가 ‘이츠플러스’라는 배달대행체계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면서 “지역 지사와 계약을 맺고 콜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섭에서 논의하려고 하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인 입장으로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지사와의 계약 기간은 한두 달 정도로 짧으므로 절대적인 갑의 입장으로 요금 체계, 계약 조건 등을 맘대로 바꿔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며 “그러므로 노조법 2ㆍ3조가 개정돼 원청과의 교섭구조가 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마지막으로 홍창의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 배달노동자 모시기 경쟁에 매몰되더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제는 배달비 깎아주기 경쟁으로 배달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배달노동자는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가라면 가는 데로 가는 노예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으로 노동자로서 주인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는 호소로 실태증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실태 증언자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정욱 본부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로레알지부 강정구 법규국장,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 지회장,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삼경무역지부 신주리 사무국장, 학습지노조 정난숙 비상대책위원장,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ㆍ코닥지부 김순옥 지부장,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이 발언에 나섰다.

또 이 자리에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산하 조직의 조합원 수십명이 참가했고, 이들은 사회를 맡은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진짜 사장 책임법, 원청ㆍ하청 격차 해소법,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시도를 거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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