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택배노동조합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장은 20일 “원청이 협상을 거부해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더니 돌아온 것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들이 불법으로 본사를 점거했다’며 제기한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노조법 2ㆍ3조 개정은 ‘교섭을 촉진하는 법’이며, ‘책임질 이들이 책임지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ㆍ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강성회 진보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ㆍ간접ㆍ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다한 배상책임을 막기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해배상 책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개인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졌다.
이 자리에서 증언자로 참석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장은 ‘택배현장의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택배산업의 원하청 문제’를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유성욱 본부장은 “택배현장에는 사장이 세 명 있습니다. 진짜 사장인 택배사, 계약서상의 사장인 대리점, 그리고 무늬만 사장인 택배 노동자, 택배현장에는 노동자는 없고 사장만 잔뜩 있는 것입니다”라며 지난 7월 3일 있었던 전국택배노동자대회 때 참석한 한 택배노동자의 발언을 인용해 본격적인 증언을 시작했다.
유성욱 본부장은 “택배기사는 대리점이 요구한 위수탁계약서를 쓰고, 택배사 원청의 지시를 받아, 화주 또는 고객에게 택배사가 주문받은 물건을 집화, 배송한다”며 “택배사 로고를 차량에 도색하며, 택배사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과 조끼를 입는, 즉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유성욱 본부장은 “그러나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수탁계약서’이고, 받는 대가가 급료나 임금이 아닌 ‘수수료’라는 이유로, 택배사들과 정부는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욱 본부장은 “(택배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도, 호봉도 없다”며 “지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택배사가 부담하게 됐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전히 회사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원청 관리자 수준에 불과한 대리점에 15% 가까운 수수료를 떼이고, 부가세라며 10%를 떼이고, 기름값도, 차량 관리비도, 식대도 모두 택배 노동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욱 본부장은 “무엇보다, 과중한 노동시간, 열악한 터미널 환경, 폭염과 혹한 대책, 임금 인상 문제 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40시간,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제한도 적용이 안 돼, 주 6일, 주 60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라면서 “그나마 사회적 합의 이전의 주 72시간에서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성욱 본부장은 “휴가는 물론 반차, 월차도 없고, 경조사 휴가도 없다”며 “쉬고 싶으면 하루 20~30만원에 달하는 용차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유성욱 본부장은 “터미널은 원청의 소유이나 교섭은 대리점과 해야 하며, 대리점은 ‘우리는 들어줄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원청은 ‘우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짚었다.
유성욱 본부장은 “이러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택배현장의 시스템은 코로나에 따른 택배 물량 급증이라는 문제를 만나 결국 붕괴했다”면서 “2020~2021년 26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성욱 본부장은 “결국, 택배사들은 분노한 여론에 공론장으로 끌려 나왔고, 분류인력 투입, 표준계약서 작성,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의 조치들이 합의됐다”면서 “이 과로사 방지의 사회적 합의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배제되자, 거짓말처럼 과로사가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유성욱 본부장은 “택배사 원청, 진짜 사장이 사회적 대화에 나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택배사들은 자신이 진짜 사장임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욱 본부장은 “지난 2월 10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다”면서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했으나, 45일이 넘도록 원청이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요금인상분 대부분을 가져간 게 원청이고, 부속합의서를 강요한 것 역시 원청이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사장 원청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계약관계가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하니 점거와 같은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성욱 본부장은 “그러나 CJ대한통운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들이 불법으로 본사를 점거했다’며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성욱 본부장은 “노조법 2ㆍ3조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택배사 원청은 파업 초기부터 노조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며, 정상적 택배현장 운영을 위해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당연히 점거농성 같은 투쟁을 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며, 언론에서 ‘과격’하다고 비난하던 하청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유성욱 본부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이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결된다”며 “노동자에게 노동자 대우를 해주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진리”라며 “노조법 2ㆍ3조 개정이 ‘교섭을 촉진하는 법’이며, ‘책임질 이들이 책임지게 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실태 증언자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정욱 본부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로레알지부 강정구 법규국장,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 지회장,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삼경무역지부 신주리 사무국장, 학습지노조 정난숙 비상대책위원장,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ㆍ코닥지부 김순옥 지부장,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이 발언에 나섰다.
또 이 자리에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산하 조직의 조합원 수십명이 참가했고, 이들은 사회를 맡은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진짜 사장 책임법, 원청ㆍ하청 격차 해소법,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시도를 거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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