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미향 국회의원은 20일 “하청ㆍ간접ㆍ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복잡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ㆍ3조 개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ㆍ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강성회 진보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ㆍ간접ㆍ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다한 배상책임을 막기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해배상 책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개인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졌다.
증언대회를 주최한 윤미향 국회의원은 “먼저 고(故) 김태완 택배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며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설립해 초대 위원장을 지냈던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별세를 기리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윤미향 국회의원은 “아직도 이렇게 대한민국은 누군가 목숨을 다해 뛰어다녀도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한 사회”라며 “그것을 오늘 또 이렇게 느끼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을 이었다.
윤미향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만났던 콜센터ㆍ가전통신서비스ㆍ백화점ㆍ면세점 노동자들을 3년이 지나 증언대로 다시 만난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며 “국회가 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죄송함과 책임감을 높게 가진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며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재정 운동으로 대표되는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는 2013년 쌍용차 노조에 대한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에 분노한 시민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희생, 5만명 국민동의 청원까지 이뤄지며,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비로소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22년 9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확대,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 개정 등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담하다”면서 “출범하자마자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근로시간 개편 등 무리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노사갈등을 극대화하더니,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 파업이라고 호도하며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인력 확충,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자의 생업이 걸린 정당한 노조할 권리는 무시하고 강경 대용만 시사하며 우리 사회를 양극단의 갈등 구조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향 의원은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가로막았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은 “특히, 하청ㆍ간접ㆍ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복잡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중간착취와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증언대회는 서비스산업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원ㆍ하청 고용 구조로 인한 노동 여건 실태를 파악하고,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필요성을 논의해 노조법 개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때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증언대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이 자리에는 실태 증언자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정욱 본부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로레알지부 강정구 법규국장,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 지회장,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삼경무역지부 신주리 사무국장, 학습지노조 정난숙 비상대책위원장,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ㆍ코닥지부 김순옥 지부장,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이 발언에 나섰다.
또 이 자리에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의 조합원 수십명이 참가했고, 이들은 사회를 맡은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진짜 사장 책임법, 원청ㆍ하청 격차 해소법,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시도를 거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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