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을 두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데, 이제는 입까지 막으려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번 총선이 아니면 정치나 검찰, 이 정부의 방향을 바꿀 기회도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월 16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를 개최했다.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반, 표현의 자유 위축과 민주주의 퇴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세 가지 키워드, 무능력ㆍ무책임ㆍ무도로 정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무능력한 정부가 탄생하고, 지금처럼 실패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통치 철학 자체가 결핍돼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승익 교수는 “또 다른 원인은 ‘전 정권 책임’이라는 말로 상징되듯, 문재인 정부를 자꾸 미러링하는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 자립적인 철학과 기조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로 상징되는 권력기관에 기대서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 자체가 잠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유승익 교수는 “11월 10일 보도된 뉴욕타임스 기사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결과가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승익 교수는 “현 정권과 일부 언론이 갈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불상사가 났던 것에서 시작한다”며 “작년 12월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지만,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론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익 교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의혹”이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를 두고 굉장히 과격한 표현, 국가 반역죄라는 식으로까지 표현했다”고 말했다.

유승익 교수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9월 7일,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며 “언론에는 12명이 구성됐다고 나오는데, 현재 200여 명의 검사가 배치돼있는 것을 보면, 단일 사건에 그렇게까지 국내 최고라 불리는 검사들이 대규모로 투입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승익 교수는 “더 특이한 것은, 과거 ‘하명 수사’라고 하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거치는 구조를 활용했지만, 지금은 그나마 공식 라인조차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눈치를 본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치 지구의 중력을 느끼는 달처럼 유기적으로 대통령실과 검찰 조직이 감응하듯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유승익 교수는 “이 수사는 명예훼손으로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도 특이하다”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수사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유승익 교수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자체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닌데, 이른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자세히 살펴보면,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3조)’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대검이 몰래 같은 내용의 비공개 예규의 형태로 되살렸다”고 설명했다.

유승익 교수는 “다시 말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 지침에 따라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익 교수는 “법무부와 검찰의 비공개 예규, 비공개 행정규칙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정원이나 국방부 등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보다 대검이나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가 훨씬 더 많다”고 전했다.

유승익 교수는 “하지만 마땅한 통제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상위법을 위반하는지 법제처에서 심사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에서 비공개 예규 59건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2. 집시법 시행령 개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유승익 교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시행령 통치의 경우 입법자들의 명시적인 의사를 우회하려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입법부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익 교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입법부를 넘어서 사법부의 판결 취지까지도 우회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익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은 다르므로 집무실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라면서도 “하지만 이 취지를 우회해 교통ㆍ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승익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지시도 우회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3. 수사준칙 개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수사준칙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표현의 자유, 집회ㆍ시위의 자유 등이 위축되는 배후는 법적으로 검찰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유승익 교수는 수사준칙 개정의 핵심으로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추가 ▲중요 사건 협의 요청 대상 범죄에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대공, 선거, 사회적 피해가 큰 사건) 추가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재량을 확대 ▲보완수사와 재수사 관련, 검찰 직접수사는 기한 규정이 없지만, 경찰에게는 수사기한을 제한하고, 검사는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유승익 교수는 “수사준칙 개정은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고, 형사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연관된다”며 “이에 관한 중요 사항들은 전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 형사절차 법정주의,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원리,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민주주의 후퇴

유승익 교수는 “2018년에 출간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브 레비츠카, 대니얼 지블렛)라는 책의 중간을 읽다 보면, 마치 지금의 한국 상황을 묘사하는 듯한 대목이 많이 나온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은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책 내용에 빗댔다.

유승익 교수는 “책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ㆍ규제 기관에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려보내고,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책 내용 일부를 설명했다.

심판 매수는 주로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충신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10년 권력에 복귀한 뒤 명목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찰과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통계처, 헌법재판소를 여당 인사로 채워 넣었다.

유승익 교수는 “책에는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구신스키가 운영하던 독립적인 NTV 방송국이라는 주요 언론사를 세무 기관을 통해 구신스키를 수사해 ‘부정한 금융행위’로 체포하며 언론을 장악한 내용, 2000년 중반 차베스 정권이 언론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을 때 정치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하게 하고, 아침 뉴스를 점성술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등 검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요약했다.

유승익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책이 묘사한 ‘심판 매수’가 횡행하고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수사하고, 중재해야 할 심판들을 정권이 일방적으로 매수하고, 여당 인사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자신의 인사권을 활용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유승익 교수는 “특수통 출신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할 줄 알았다는 국민의 바람은 배신을 넘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민주주의 후퇴라는 세계적 현상이 한국도 적용,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통령과 그 가신그룹만 그들이 외치는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유승익 교수는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데, 이제는 입까지 막으려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유승익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정치는 사실 정치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혐오, 탈정치라고 본다”며 “상대방을 적으로 보거나, 범죄자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익 교수는 “상대방, 즉 자기가 찬성하고 있는 정파에 반대되면 적으로 인식하거나, 섬멸의 대상, 미워 죽겠는 대상으로 혐오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혐오와 탈정치를 다시 정치로, 쉽게 말해 정치에 대해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2024년 총선을 전후해서 이 정부의 힘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럴 때 검찰 권력에 위탁해 전 정부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찰을 우회하는 다른 방식의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의 방식, 시민의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승익 교수는 “총선 국면에서 정치 세력간 대립을 어찌 보면 좀 미워보이고, 더는 보고 싶지 않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정치나 검찰, 이 정부의 방향을 바꿀 기회도 앞으로는 사실상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승익 교수는 “그래서 이번 총선 국면에서 국민들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잘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강대학교 임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 시사IN 김은지 기자, 한동대학교 유승익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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