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

[로리더]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민 변호사는 7일 “이번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은 사실상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킨 것”이라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시각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날 11시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간 상호협력이라는 수사준칙의 취지에 역행해 수사권 조정 무력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1.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
2. 법 취지에 반해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
3.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 확대
4.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 설정

이에 단체들은 “경찰 수사 인력과 역량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직 검찰의 권한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며 “특히 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

이 자리에 참석한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는 “법무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준칙을 만들었고, 검경이 제대로 협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창민 변호사는 “그리고 이른바 사건 핑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수사 준칙을 만들었다, 또는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서 “그런데 법무부 설명대로 정말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이 될 것이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결론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왜냐하면, 이번 개정안 60조, 63조 등을 보면 경찰의 보완수사, 재수사의 기한을 3개월로 정해놨다. 즉 경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재수사는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기한이 없다”고 짚었다.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左), 백민 변호사(右)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左), 백민 변호사(右)

이창민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든 감사원이 수사하든 간에 총 소요기간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이 수사 기간은 경찰만 3개월을 지키라고 규정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기간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즉 검찰이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검찰이 경찰을 하위 기관으로 보는 우월적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창민 변호사는 “즉 법무부의 보도자료, 설명과는 달리 수사 기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左),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右)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左),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右)

이창민 변호사는 “두 번째 포인트는 중요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특별한 사정은 사실 없을 것 같고, 경찰이 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검사가 ‘협력해’라고 하면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그럼 ‘중요 사건’은 뭐냐. 이번 윤석열 정권이 가장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건들”이라며 “노동, 집회, 시위, 정당, 선거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규정한 뒤에 검사가 경찰한테 ‘야 협력해’ 그러면 경찰은 무조건 말을 들어야 한다”며 “검사가 나중에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를 하면 되니까 경찰은 말을 안 들을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창민 변호사는 “2020년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대등한 수사 주체로서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며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복원시켰고 우월적 지위를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는 “핵심만 다시 짚자면, 법무부 발표와는 달리 수사 기간이 줄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 기간만 3개월로 정해놓고 검찰의 수사 기간은 제안하지 않아 총 수사 기간은 전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정리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노동, 집회, 시위, 정당 등 검찰이 항상 지금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사건들, 표적 수사의 대상을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끔 수사준칙을 개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 민변 검경개혁소위 간사 백민 변호사 등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단체들은 이날 조문별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법예고의견서를 법무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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