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창민 변호사
민변 이창민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는 16일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산출되고 있다”며 “검찰 친인척이면 봐주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하면 봐주는 식이면 국민 간에 믿을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얼마나 법 집행이 불공정한지에 대해 사례 4개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관통하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이라며 “공정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지난해에 당선됐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

이창민 변호사는 “법에서는 ▲첫째, 법의 내용과 절차와 관련된 공정 ▲둘째, 법 집행과 관련된 공정 ▲셋째, 법 적용에 관한 공정이 있다”며 “법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국회와 관련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둘째, 법 집행과 관련된 공정이 오늘 주제”라며 “수사ㆍ기소와 관련된 법 집행”이라고 정리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행정부의 법 집행과 관련된 공정, 법원 사법부의 법 적용에 대한 공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지금 가장 무너져 있다”며 “세밀하게 살펴보면 법 집행 중에서도 수사ㆍ기소 부분에서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공정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어렵다”면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책에, ‘공정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인사의 공정이 중요하다. 근데 인사의 공정하리라는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 국민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법 집행 즉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수사에 있어서 법 집행이, 즉 수사가 믿을 만하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든 뭘 하든 간에 수사를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며 “여론조사나 조사를 보면 검찰이든 뭐든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것들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는 “법 집행에 관련해서 수사가 공정치 못한 것은 큰 심각한 문제”라며 “힘 있는 자들은 봐주고 검찰 친인척들은 봐주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하면 봐주고 처가면 봐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위정자들을 믿을 수도 없고 서로 국민 간에 믿을 수도 없다. ‘너 윤석열이랑 친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러면 국가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신뢰 국가가 안 된다”며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법 집행 특히 수사 부분에 관련해서 불공정하게 됐는지 진단해보면, 수사기관은 수사 관련해서 재량이 있는데, 검사가 법을 위반한 점을 인지하면 그때부터 수사에 착수한다”며 “여기서 재량이 나오는데, 인지를 못 하면, 즉 인지를 못한 척 하면 수사를 안 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또 다른 커다란 재량은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부치는 ‘기소’”라며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검사이므로 기소 편의주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이 왜 검찰개혁에 학을 떼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재량인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분산하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분리와 검경 개혁이 수십 년 동안 제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민변 이창민 변호사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ㆍ피해자 대리인이기도 한 이창민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는 수사를 안 하는 과소 수사의 대표격”이라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명령에 포함되는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왜 안 했는지 설명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하고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10ㆍ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은 경찰에 있고 이태원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정보를 일선 경찰이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경찰이 현장에 나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책임은 있는 사람들이 딱딱 물어야지!’ 이렇게 했다고 한다”고 성대모사까지 해가며 전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현장에 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몰랐냐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뒤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며 이렇게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주면서 책임 소재를 섞지 말라. 그거를 섞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책임을 섞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고 밝혔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민변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는 “그리고 경찰 조직 전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에서도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책임을 딱딱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이 말을 해석하자면, 경찰 책임이고 경찰 조직의 책임인데 일선 경찰들 보고 뭐 했느냐, 즉 하위직 경찰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것은 대통령이 수사의 방향과 지침을 정해주는,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26년간 검사, 그것도 ‘특수통’ 검사를 했다”며 “검사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대선 직전까지도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면, 당연히 정권 보위를 하려는 검찰청 차원에선 수사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검찰들이 정의롭더라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창민 변호사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영부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무게감 때문”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런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공정하다. 그래서 법 집행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가 중요하다”면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 속마음으로 ‘영부인인데 수사 하겠어?’ 라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얼마 전,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수사하고 있다고는 답하지만, 수사 의지는 없는 것 같다”며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창민 변호사는 “또, 과대 표적 수사는 이전 정권 지우기, 대북관 합리화ㆍ정당화를 위해 전 정권의 정치적 판단 영역도 수사를 한다”며 “정치 영역에 검사의 형사사법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 사법화가 초래되고, 그러면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면) 정권 바뀌고 적폐 청산 명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이창민 변호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절차가 핵심인데, 감사원이 먼적 감사를 시작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법원이 불허해 견제할 수 있지만, 감사원은 공공기관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라 압수수색을 재가받을 필요도 없이 공문서를 무작위로 엄청나게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사원이 증거를 수집하면 수사를 맡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받을 필요도 없다”며 “이미 많은 증거를 모아놓은 다음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IN 김은지 기자, 민변 이창민 변호사
시사IN 김은지 기자, 민변 이창민 변호사

한편 이창민 변호사는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도 언론인이나 기자들이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거 보도하면 압수수색 받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 아냐? 창피당하는 거 아냐?’하며 자기검열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창민 변호사는 “바로 위축효과, 즉 자기 검열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며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이런 압수수색 강제수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정리하며 이창민 변호사는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 권한과 재량 그리고 기소 권한과 재량이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권한과 맞물려서 함부로 사용된다”며 “이것이 바로 수사권 남용이자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의 기능적 조직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며 “이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이치 이념에 맞지 않고, 검찰 권한만 혼자 우뚝 솟아 있으니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간담회에는 서강대학교 임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 시사IN 김은지 기자, 한동대학교 유승익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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