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16일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정을 검찰 운영하듯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검사나, 검찰 출신이 권력기관을 넘어서서 정부 요직에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2022년 3월 9일은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 있어서, 다른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수행하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해 1년만에 당선된 것은 명목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마치 과거에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던 군부 출신 대통령처럼 국가 수장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할 때부터, 당선되면 국정을 검찰 운영하듯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당선 직후부터 검찰 출신과 검사들을 자랑스럽게 대통령실과 장관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 공직에 채우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세 가지 윤석열 정부의 통치 방식을 짚었다.

1. 권력 핵심을 장악한 검찰 출신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것을 시작으로 장관ㆍ차관급 기관장하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들을 대거 등용하거나 임명하거나 지명했다”며 “검찰에 의한 지배 체제 구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이러한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을 검찰 출신들이 장악했다는 지점”이라며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에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그리고 2월에 신설됐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의 담당관을 검사 출신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사 출신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 전체가 전ㆍ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들이 차지한 것”이라며 “인사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토론과 견제가 어렵게 만들었고, 검사 출신 인사들이 기용된 구조적 배경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근 합동사무처장은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났던 게 전직 검사인 정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사태로, 하루만에 지명되고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단 하루만에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며 “쟁점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근 합동사무처장은 “이제는 권력기관을 넘어서서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국정원에 검찰 출신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인적 풀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검사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통일부장관 같은 장관직, 국가보훈처장,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까지도 검찰 출신을 들였다”고 꼬집었다.

이재근 합동사무처장은 “집계한 내용을 보면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장관ㆍ차관급 공직자가 23명, 법무부 및 법무부 파견 검사가 67명, 외부로 파견된 검사가 48명, 외부로 파견된 검찰수사관 28명으로 총 164명”이라며 “최근에는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18명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을 제외하고 공직에 검사ㆍ검찰 수사관 출신이 공직에 182명이 있다”고 정리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 장관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추천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에 각 분야의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검찰 출신이 국정 전반을 담당할 수 있다는 오만이 다양성과 전문성을 해하고 사회적 합의나 토론ㆍ설득과 협력, 연대가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 한동대 유승익 연구교수,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서강대 임지봉 교수, 한동대 유승익 연구교수,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2. 국회 패싱과 우회, 시행령 통치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이 됐다”며 “그래서 국회를 우회하기 위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주요한 시행령만 보더라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있었다”며 “경찰국 신설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심했는데, 경찰도 행안부 소속 기관이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고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당시 일반 경찰들은 엄청나게 반대했었는데, 실제로 10ㆍ29 이태원 참사 이후 행안부 장관은 경찰은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검찰과 법무부의 권한을 너무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검찰 출신이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설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2022년 4~5월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국회 통과에 맞서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을 강행했다”면서 “최근에는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찰권을 확대하고,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실, 즉 이태원동 앞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통해 자기 통치 기반을 늘리고 있고, 국회를 패싱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통치 특징”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3. 통치 수단이 된 수사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경찰이나 검찰이 누군가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정말 많았다”며 “첫 번째 타겟이 된 사람들은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로, 서훈ㆍ박지원 전 국정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그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화물연대, 건설노조나 녹색연합 같은 시민단체들”이라며 “ 최근에는 뉴스타파를 비롯한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압수수색 대상과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언론인들의) 수사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눈 뜨고 나면 누군가 수사 대상이 되고 압수수색을 받는, 압수수색의 나라 압수수색의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에서 압수수색 목록을 정리해봤는데, (전 정부, 야당, 노조, 시민단체 등에 대해) 124건의 압수수색 건수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출범 1년 6개월 내내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압수수색이 없었던 주는 15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반면 현 정부나 현 정부 측근에 대한 수사는 대장동 수사,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살펴봤다”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강제 수사가 없었고, 측근 도급과 관련한 양평 공공지원 관련해 2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전 정부, 노조, 시민단체의 수사는 22건, 압수수색 114회지만, 현 정부에 관련된 수사는 4건, 압수수색 24건으로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정리했다.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

수사통치의 문제점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수사통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치적 책임을부정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10ㆍ29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수사를 책임 면피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예를 들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신임을 보내고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며 “심지어 서부지검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결국 수백 명의 국민이 쓰러진 참사에서 누구도 경질하지 않고, 어떠한 고위공직자도 자기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대한민국의 검찰 국가화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검찰 국가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겨레신문 이춘재 기자가 ‘검찰 국가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 이제 검찰국가가 됐다고 명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의 평가를 인용했다.

명확한 근거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들을 집중배치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복원, 확대했다. 경찰국 설치, 대공수사권 존치 등을 통해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해 노조와 시민단체 등 반대세력을 겁박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여러차례 비판한 바 있다”고도 전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권력기관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 장악하는 것 ▲국회를 우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행령을 통해 행정권을 극대화하는 시행령 통치 ▲수사를 통치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시민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국가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런 검찰국가에 대해 반대 의견, 비판의 목소리들의 산발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모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간담회에는 서강대학교 임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 시사IN 김은지 기자, 한동대학교 유승익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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