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제위원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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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인 이광수 변호사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수사준칙 개정안이 의도하는 부분이 검수완박으로 위축된 검찰 권력을 다시 과거의 지위로 되돌리려는 데에 있다면, 국민은 절대로 그러한 복원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으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김은산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이광수 변호사, 정웅석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권대현 변호사, 김면기 교수, 송재현 박사, 임혜령 기자
좌측부터 김은산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이광수 변호사, 정웅석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권대현 변호사, 김면기 교수, 송재현 박사, 임혜령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인사말에 나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 권한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기존 합의된 수사권 조정안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소위 ‘수사준칙’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면기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형사정책학회 이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심포지엄 좌장은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인 권대현 변호사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광수 변호사(이광수 법률사무소), 승재현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임혜령 법조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변협 법제위원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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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이광수 변호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법률이니까 대통령령의 상위 규범인데, 상위 규범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리고 상위 규범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위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렇게 대통령령이라는 형식으로 하위 규범의 형식으로 마음대로 내용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의 ‘협의’에 대해 이광수 변호사는 “근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도대체 협의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의 대상인 ‘중요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고 이런 것이 시행령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즉 쌍방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면 좋겠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의견이 대립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령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교착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끌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라고 짚었다.

변협 법제위원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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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고소ㆍ고발 접수의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도 이광수 변호사는 “검사의 고소ㆍ고발 접수를 의무화시키는 게 과연 신속한 사건 처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했더라도 우리 관할 사건이 아니면 내려보내야 하는데 접수 후에 내려보내는 것하고, 이게 우리 관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쪽에 접수하시는 게 훨씬 빨리 진행된다고 이야기해서 보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빠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화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수사 지시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다라는 조항(제18조 제1항 제2호)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사 개시권이 없는데 이 부분도 수사하겠다고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인지 개정안에서는 불분명하고, 왜 삭제하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삭제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변협 법제위원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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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변호사는 또한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제32조의2(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다.

이광수 변호사는 “영장 사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럼 영장에 제시된 정보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이 부분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니까 보여줄 수 없다’고 가려도 괜찮다는 것인지”라며 “도대체 수사준칙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일선에서 적용하라는 것인지, 이런 가려진 정보를 제시받는 피압수자,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광수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 지연에 대한 대책은 개정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도 할 수 있고, 사건을 가져오라 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에서도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수사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과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개정안은 아무런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변협 법제위원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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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변호사는 “(법무부 수사준칙이) 너무 검사 편의주의적인 개정이 아니냐고 생각되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개정안에 대해서 공격하면 ‘너는 개정안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할까봐”라면서 검수완박 개정할 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런 개정은 안 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검수완박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제가 폭력적인 개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다수당이라는 입장만을 앞세워 토론과 합리적인 비판, 논의 없이 이루어진 개정이어서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광수 변호사는 “그러나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을 고치는 노력을 먼저 경주해 봐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위 규범 수사준칙) 수단을 동원해서 그 법에 잘못된 것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정당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기보다는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빼앗겼다가 이제 찾아오겠다고 하는 땅따먹기 놀음이 아니냐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 법제위원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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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변호사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상당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지지했다”며 “그 이유는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짚었다.

이광수 변호사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개혁의 지향점은 견제와 균형에 있어야 되는데, 검수완박 개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준칙의 개정 지향점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서로 싸우고 있는 꼴밖에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 과연 이게 국민들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겠는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 “검찰의 늑장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없어 개정안 오해 만들 우려”

한편 이광수 변호사는 심포지엄 자료집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 법제위원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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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변호사는 “수사준칙 개정안의 모든 내용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못하다”며 “굳이 특정 사건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은 지 수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구체적 결정이 나오지 않는 사례는 상당 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검찰의 늑장처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깝게도 토론자로서는 전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이 정말 국민을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면, 검찰의 늑장처리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시도했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시도의 결여는 개정안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광수 변호사는 “수사준칙 개정안의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관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수완박 개정 이후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의 주된 원인이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에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개정안은 이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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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변호사는 “그러나 개정안이 의도하는 부분이 검수완박으로 위축된 검찰 권력을 다시 과거의 지위로 되돌리려는 데에 있다면, 국민은 절대로 그러한 복원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으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어느 한 편으로 집중되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연결된다”며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필요성이라는 당위는 검찰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명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끝으로 “지금은 검수완박이라는 폭력적인 입법으로 말미암아 아직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여러 폐해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제 차분하게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행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수사단계에서 사법정의는 어떤 절차와 수단을 통해 더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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