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20일 “집회는 원래 불편한 것”이라며 “행정청이 우회로를 만들어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는 “황당하다. 집시법에는 분명하게 집시법 10조에는 집회 금지 시간에 대해서 일몰 전과 일몰 후로 제한했던 것들이 2009년과 2014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서 제한이 없어졌다”며 “그런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통보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명숙 활동가는 “(집회 시위 가능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하니,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고 물으며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 집회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노숙 농성 등 야간 집회에 대해서 금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짚었다.

명숙 활동가는 “당연히 위헌적이고 실정법인 집시법에도 어긋나는 발언”이라며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집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활동가는 “우리나라 헌법은 21조에 집회 시위 허가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집회 주최 측이 시간, 장소, 내용, 방식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숙 활동가는 “어떤 집회의 방식으로 할지, 노숙할지 춤출지 그거는 집회 주최 측이 정하는 것”이라며 “어느 시간에 할지, 저녁 시간에 할지, 이른 아침에 할지, 집회 주최 측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명숙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것은, 현대사회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노동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때문에 일몰 후에 금지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명숙 활동가는 “그런데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란다”며 이를 두고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과 시간 이후에 집회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명숙 활동가는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2003년 헌법재판소 판결, 대법원 판결 수많은 판결에서 집회 시위 자유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이자 민주주의의 기능을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명숙 활동가는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그것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사법부가 권력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법, 정책이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집회와 시위 덕분”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능”이라고 짚었다.

명숙 활동가는 “힘없고 약한 자들 집회 시위를 통해서 모이고 외친다”며 “이거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 이거는 주거권의 문제다, 노동권의 문제다, 살고 싶다, 국제인권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외침을 할 수 있는 게 집회 시위의 기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명숙 활동가는 “따라서 (서울시의) 현재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인격권 침해이자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결정”이라며 “특히나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왜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하겠느냐”며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매우 반노동적이고 친기업적”이라고 꼬집었다.

명숙 활동가는 “(정부가) 노동자, 서민들이 죽든 말든 기업만 배를 불리겠다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것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조직,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집회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활동가는 “집회 시위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 노동권, 주거권 모든 권리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자신의 위기를 집회 시위 자유를 옭아맴으로써 회피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명숙 활동가는 “광장은 민주주의를 일궈온 역사”라며 “길게는 4.19혁명 때부터 짧게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을 탄핵했던 것까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목소리와 민중을 억압했던 정권을 물러나게 했던 것도 광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광장의 기능을 못 하게 하겠다고 광장을 똘똘 펜스로 그리고 금지 통보로 막아내고 있다”고 지적한 명숙 활동가는 “웃긴 것은 2009년과 2014년에 집시법 10조의 금지 시간 제한이 없어지자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한다”며 “12조에는 집회 금지를 도로교통을 가지고 제한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명숙 활동가는 “이걸 남용하고 있어서 92년부터 국제사회와 국제인권기구는 도로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가 남용되고 있어 한국 정부에 숱하게 제한 이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며 “헌법 제10조가 안 되자 제12조를 가지고 제한을 한다”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집회는 원래 불편한 것”이라며 “2016년 평화적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처형에 관해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도 이렇게 공고에 쓰여 있다”고 밝혔다.

명숙 활동가는 “집회는 원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들의 역할”이라고 전하며 “왜냐하면, 집회와 시위에 민주주의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그래서 집시법에서도 행정청이 경찰이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라고 돼 있다”며 “금지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숙 활동가는 “행정청이 우회로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도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광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데 오히려 금지를 하고 있다. 집시법 10조가 안 되니 12조로 남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활동가는 “한국을 2015년에 방문해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도로교통을 이유로 혹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통고를 남용하는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더군다나 광장 조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고서는 광화문광장 조례에는 집회를 못 하도록 돼 있다”며 “작년 국정 질의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회 시위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명숙 활동가는 “그런데 집회 시위가 가능한 서울광장이든 청계광장이든 광화문 광장이든 다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행태”라며 “대통령이 집회 시위 자유를 금지하자고 얘기하니 지자체인 서울시장이 거기에 발맞추고 있다. 그래서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모이는 이러한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서, 독재 권력이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려고 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을 광장에서 모여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고 공익적 가치 공공성을 실현하려 할 때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것을 뚫고 왔다”며 “그 역사가 분명히 집회 시위의 자유의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행태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의 선창으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정권은 언론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하라!
경찰청은 집회불허 중단하고 총파업 집회 보장하라!
광장은 시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시청광장 사용을 허가하라!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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