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로리더]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7일 “검찰은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 통치 체제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주 암울한 검찰 통치의 시대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날 11시 참여연대에서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

단체들은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간 상호협력이라는 수사준칙의 취지에 역행해 수사권 조정 무력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1.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
2. 법 취지에 반해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
3.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 확대
4.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 설정

이에 단체들은 “경찰 수사 인력과 역량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직 검찰의 권한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며 “특히 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이 자리에서 기조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는 검찰권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수사준칙이 너무 과도하다 잘못된 것이고, 지난날 국회가 주도했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 왔던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검찰 권력의 약화 내지는 순치라는 그런 시대적인 이념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입을 열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사실 13만 명이나 되는 경찰 권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300명에 불과한 검찰(검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며 “검찰이 13만에 이르는 경찰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힘과 정치권력을 매개하거나 자기들이 가지는 조직적인, 또는 개인적인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형사사법 권력이란 그런 것”이라며 “이 형사사법 권력이라는 것은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래, 근대 국가가 등장한 이래, 헌법으로서 법률로서 가장 철저하고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국가 권력”이라고 소개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권력이 형사사법 권력”이라며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12조, 13조 또는 27조 등에서 아주 자세한, 형사사법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 정부하의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무한 확장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며 “헌법이 추구하는 근대 국가를 이끄는 기본적인 지도 원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헌법으로, 법률로서 통제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떻게 됐든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검찰의 형사사법 권력의 조정 축소는 지난 국회에서 확인됐던 사실”이라며 “현재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법률로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럼에도 검찰은 이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법의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정치적으로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시선을 저버린 채,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준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무한 확장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한상희 공동대표는 “칼 슈미트라는 나치에 봉사했던 헌법학자가 있었다”며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반성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활약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를 이전투구니,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느니 하면서 철저하게 폄하했다”고 소개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의 관료들은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그래서 믿을 만한 존재라고 얘기했다”며 “입법이 중심이 되는, 국회가 중심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 행정이 중심이 되고 관료가 중심이 되는 국가를 찬양했는데, 그 결과는 나치 체제였다”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철저하게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부정되는, 개인이 말살되는, 인격이 사라져버린 그런 국가였다”며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가 칼 슈미트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은) 국회를 부정하고, 국회를 통해서 수렴되는 국민의 의사를 도외시해버리고, 자기들만이 마치 모든 선과 정의와 법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나서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무한 확장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성통했다.

그는 “칼 슈미트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되돌이켜 봤듯이 현재 검찰은 자기들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지고지순한 존재는 검찰 자신들이 아니라 시민들이고 국민”이라며 “우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여야 한다”며 “물론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어떠한 법이 만들어지고 검찰 권력, 특히 형사사법 권력이 국민의 의사를 통해서 통제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런 민주적인 과정들을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만용, 법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덮어버린다면 결국 검찰의 정부, 검찰의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를 향한, 민주화를 향한 우리의 현대사, 우리 국민의 피땀 흘린 노력들이 전부 무위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검찰 정치라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 왜곡 현상에 대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은 수사준칙이라는 편법을 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무한 확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 통치의 체제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런 검찰의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것을 가로막아야 할 시대사적인 사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우리의 정치인지, 검찰의 정치인지 그 기로에 현재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시기”라며 “수사준칙 개정은 바로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대표 단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것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경우 우리 시대는 아주 암울한 검찰 통치의 시대로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경고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은, 이 지적이 단순히 법리상의 지적 법리상의 반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시민사회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외치는 하나의 단발마의 목소리라는 점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 민변 검경개혁소위 간사 백민 변호사 등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조문별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법예고의견서를 법무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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