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백민 변호사
민변 백민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백민 변호사는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을 침해하는 건 헌법 쿠데타, 헌법 파괴”라고 직격했다.

백민 변호사는 특히 “이번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을 검찰의 이중대로 만들자는 것인데, 경찰이 침묵하며 비판도 전혀 없다”고 경찰을 꼬집으며 “그야말로 검찰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는 “결국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며 “수사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 8월 1일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 추진 배경으로 법무부는 “2021년 검경(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 분리에 따른 책임 분산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개정안은 검ㆍ경 간 상호협력이라는 수사준칙의 취지에 역행해, 수사권 조정 무력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크게 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팀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팀장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7일 참여연대에서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 간사인 백민 변호사는 먼저 “검사가 헌법에 있는 기관이자, 정부기관의 한 외청인데,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검사가 입법부를 침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백민 변호사는 “시행령이라는 게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정해지게 돼 있다”며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연이어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쿠데타, 헌법 파괴가 다름 아니다”고 직격했다.

민변 백민 변호사
민변 백민 변호사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온상 복귀)으로 맞서고 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은 무엇보다 검사를 동원해서 일사불란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사전 작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의도가 어떻든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의심했다.

백민 변호사는 “이러한 시도는 민주주의를 깨려는 위험한 행동이고, 이런 시도를 하는 세력을 반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백민 변호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와 이번 국회가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며 “완전한 분리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수사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백민 변호사
민변 백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는 “다시 말해서 수사는 느리든 빠르든 경찰이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연 수사를 느리게 하냐 빠르게 하냐가 쟁점일까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검찰도 캐비닛 속에 넣어놓고 몇 년씩 묵히고 있는 처리 지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민 변호사는 “지금 검사가 하려는 이런 상황은, 마치 학생이 시험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대신 풀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시험 문제는 느리든 빠르든 학생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훈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변 백민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한 이렇게 ‘수사준칙’으로 조금씩 검사가 더 수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고치는 것들은 결국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다시 말해 경찰을 검찰의 이중대로 만들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비판도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수사 범위를 더 가지려는 검찰을 비판하지 않는 경찰을 지적했다.

백민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서 경찰은 침묵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검찰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군검사 출신인 백민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백민 변호사는 “지금 군검찰과 군사경찰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저도 군검사를 해봤지만 군검사를 할 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상상도 안 해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병대 군사경찰이 정당하게 민간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군검찰을 동원해서 회수시키고 그 사건의 혐의자ㆍ죄명을 빼게 하는 시도가 국방부 군검찰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백민 변호사
민변 백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는 “이러한 일이 민간에 있는 법무부, 검찰, 경찰 사이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특히 내년 (총선) 선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도 참석해 이번 수사준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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