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은 법무부가 예법예고한 ‘수사준칙’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 조항들이 대거 추가돼 있다”며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그리고 영향력을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먼저 8월 1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간 상호협력이라는 수사준칙의 취지에 역행해 수사권 조정 무력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1.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
2. 법 취지에 반해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
3. 보완 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의 재량 확대
4.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 설정

이에 단체들은 “경찰 수사 인력과 역량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직 검찰의 권한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며 “특히 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9월 7일수사준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공개하고,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백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 간사)가 참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백민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은 “얼마 전에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며 “많은 언론이 공통으로 지적했듯, 주로 특수수사 그리고 (문재인) 전 정권을 수사했던 이력 위주의 검사들이 주요 요직에 다수가 임명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태일 팀장은 “이런 인사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금 직접 수사 그리고 특수수사 위주로 재편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것 같다”며 “혹은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적하려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 그리고 검찰의 영향력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복원하려는 시도 하에서 모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김태일 팀장은 “2020년과 2022년 국회가 (수사권 조정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죠. 그러면서 경찰은 독립적인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2차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일방적인 지시나 간섭의 구조에서 상호 간 협력하는 구조로 변경됐다”고 상기시켰다.

김태일 팀장은 “이것은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권력 분립과 그리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팀장은 “물론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올 수는 있다”며 “사건 토탈(총량)의 장기화나 혹은 (경찰과 검찰의) 반복된 사건 주고받기 소위 이야기하는 ‘핑퐁’ 등이 있을 수 있었다”고 예시로 들면서 “그런 과정에서 법률의 추가 개정이나 혹은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권력감시센터 김태일 팀장은 “그러나 이번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 조항들이 대거 추가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그리고 이 개정안이 실제로 실무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팀장은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의 문제점 그리고 독소 조항을 지적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그리고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서를 발표하고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일 팀장은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과 검찰의 수사 범위나 법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무한 확장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며 “국회가 주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검찰 권력의 약화 내지는 순치라는 그런 시대적인 이념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은 수사준칙이라는 편법 우회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무한 확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 통치 체제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주 암울한 검찰 통치의 시대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이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센터 팀장은 “한상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력은 법률로 규율되어야 하고,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의 대통령령은 국회와 법률을 우회해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모법을 위배하는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팀장은 “검찰 직접수사 확대의 가불을 논하기 이전에 법치 국가에서 절차적으로 문제”라며 “검찰 직접수사 확대가 과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냐, 검찰개혁 이전에 검찰이 거의 모든 사건을 골라서 재량껏 수사하고 기소를 독점했던 시기에는 과연 검찰의 문제가 없었냐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답을 정부는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태일 팀장은 “정말로 검찰이 (경찰 보다) 그렇게 수사 역량이 강하다면, 그렇게 중요한 국가적 역량이라면 왜 그 수사 역량을 검찰만 독점해야 할까요? 왜 그 역량을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혹은 전수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김태일 팀장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준칙 개정의 의도는 매우 불순하게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左),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右)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左),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右)

이어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이번 수사 준칙을 통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켰고, 우월적 지위를 다시 확인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또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세팅돼 있다”며 그리고 “소위 핑퐁이 가장 문제가 됐던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인데 정작 고소인 이의신청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아, 고소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핑퐁 문제는 수사준칙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백민 변호사
민변 백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 간사 백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와 이번 국회가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며 “완전한 분리란, 수사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민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한 이렇게 수사준칙으로 조금씩 검사가 더 수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고치는 것들은 결국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다시 말해 경찰을 검찰의 이중대로 만들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비판도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민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의 수사준칙 입법예고에 대해서 경찰은 침묵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검찰 독재”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민변 이창민 변호사

참여연대 권력감시센터 김태일 팀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것은 오랜 동안 사회와 학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이고, 입법적으로도 진행돼 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령으로 무력화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검찰의 이득을 국민의 이득으로 치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제시했다.

김태일 팀장은 “검찰과 경찰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라고 주장하고 싶다”며 “검찰과 경찰이 정말로 대등한 관계에서 사건 수사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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