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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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김용민ㆍ김정호ㆍ민형배ㆍ전용기ㆍ주철현 국회의원, 김성진ㆍ전병덕 변호사)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을 직권남용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사범죄대응TF는 “검찰이 전ㆍ현직 기자들을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사범죄대응TF는 “또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죄를 수사하면서 JTBC 본사를 비롯해, 경향신문의 전ㆍ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와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 주거지, 리포액트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범죄대응TF는 “현재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범죄대응TF는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위헌ㆍ위법한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했다”며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보도되게 했다”고 꼬집었다.

검사범죄대응TF는 “역사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는 한 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행위를 피의자를 괴롭히는 특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쌓이고 쌓여 이번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슬픈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적극 수사하여 헌정 사상 첫 처벌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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