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 대해 “아무리 재판부가 미흡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증언만으로도 내란죄가 넉넉하게 성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11월 19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관했다.
12.3 내란재판의 현황과 선고 전망에 대해 발제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한동대 교수)은 먼저 내란재판에서 언급되는 사실관계를 ▲계엄군과 검찰의 국회 침탈, 그리고 국회 봉쇄 행위 ▲주요 정치인, 즉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시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또는 침탈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유승익 소장은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재판의 진행 현황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지적할 부분은 재판부 자체가 권위를 세우고 있지 않고, 재판 진행 자체를 굉장히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귀연 재판장은) 당연히 피고인 윤석열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지적할 수 있는데,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검증한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유승익 소장은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고, 비폭력적이었다면서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재구속 이후에는 특검이 위헌적이라느니,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공판에 상습적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특이하게도 주요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거나 구속적부심 같은 유리한 재판 절차에서는 선택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익 소장은 “윤석열은 국회 침탈 관련해서 주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목적이 질서 유지 또는 국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들은 주로 지휘관들의 증언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면서 “특히 윤석열은 자신이 직접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돼도 계엄을 두세 번 더 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익 소장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중 피고인 윤석열이 주요 정치인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충격적이기도 해서 내란재판에서 주요 증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승익 소장은 “윤석열 측의 법리를 보면, 계엄할 때부터 경고성 혹은 호소성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재판에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란죄 법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형법에 나와 있지 않은 구성 요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선관위 무력 점거와 ‘부정선거 음모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력 점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시설 보호 목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익 소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의 특징은 계속해서 비공개 논란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물론 군인이 증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
유승익 소장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에서는 방첩사와 경찰 간 관계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은 방첩사 측에서부터 연락을 받아 길 안내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언에서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정치인 체포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절차상의 문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재판부는 이에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주 3~4회 진행돼 총 100회 정도 열린 것과 대비되는 지점으로, 지귀연 재판부는 주 1회 재판을 하다가 여론에 떠밀렸는지 주 2회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구속 만료 시점 임박 등
유승익 소장은 “윤석열의 재구속일은 7월 10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2026년 1월 18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12월에 결심 공판을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최근에는 1월 중순까지 추가 기일을 잡아, 예고에 따르면 1월 12일 결심 공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은 “1심 재판의 선고와 관련된 전망을 해보자면, 내란죄가 성립할 것이냐는 문제는 아무리 재판부가 미흡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증언만으로도 넉넉하게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승익 소장은 “선고 시점은 결심 공판 이후 검사의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2018년 2월 27일 결심 공판이 있었고, 선고는 4월 6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 선고한다고 해도 2026년 2월이나 3월까지도 볼 수 있다”면서 “윤석열의 구속만료 시점이 2026년 1월 18일이기 때문에 다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한, 다시 석방되는 모습을 볼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유승익 소장은 “지귀연 재판부의 경우 법원은 2월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고가 이뤄질지도 불확실한 실정”이라면서 “김용현 전 장관 재판도 마찬가지로, 구속연장은 돼 있으나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석방 후 선고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익 소장은 “내란죄 유죄가 확정된다면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나올 전망”이라면서 “내란주요종사자 역시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유승익 소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의 경우 10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니 이진관 부장판사가 예고한 대로면 11월 26일 결심공판이 이뤄져 2026년 1월 21일에 선고될 전망”이라며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재판과 한덕수 재판의 관계가 주목되는데, 만약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인정된다면 지귀연 재판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민변)가 맡았으며 박석운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가 축사했다. 발제자로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용대 변호사(민변 12.3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이 나섰다.
지정토론으로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