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대 변호사(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용대 변호사(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로리더] 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인 박용대 변호사는 내란특검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특검의 성과는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범죄를 밝혔다는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시민들이 ‘이제는 됐다’고 할 때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특검 연장을 주장했다.

그는 또“향후 특검 수사 과제로는 검찰의 내란 관여가 가장 큰 과제”라고 짚었다.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11월 19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주관했다.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으로 활동하는 박용대 변호사는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지만, 내란을 주도했고 중요임무에 종사했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특검을 비롯한 수사의 성과들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발제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은 11개 혐의, 규모는 총 267명(조은석 특별검사 1인, 특검보 6인, 파견검사 60인, 파견공무원 100인, 특별수사관 100인)으로 출범했다가 개정을 통해 파견검사 10인과 파견공무원 40명을 늘리도록 인원을 보강했다”면서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총 150일이었다가 개정을 통해 180일로 연장해 현재 예정돼 있는 특검의 종료 시점은 12월 14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내란특검의 주요 수사 내용과 성과는 크게 내란, 외환, 국회의원들에 의한 국회 표결 방해행위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박용대 변호사(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용대 변호사(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용대 변호사는 “지난 3월 7일, 지귀연 재판부는 훼괴한 논리로 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고, 즉시항고로서 마땅히 다퉈야 할 검찰이 이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우두머리를 저렇게 힘들게 구속했는데,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사법 체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돌아보게 묻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용대 변호사는 “특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김용현이나 노상원의 구속을 연장하는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수사를 통해 지난 7월 10일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하는 사건은 내란특검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 먼저 구속기소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지만, 이 사람만 중요임무에 종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어느 국무위원들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했고, 구속되거나 아니면 기소된 일이 없었다”고 특검의 성과를 강조했다.

내란죄

박용대 변호사는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면서 “군에서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기소됐다”고 전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경찰에서는 경찰 스스로가 자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해서 구속했다”면서 “그리고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용대 변호사는 “국정원은 대통령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모든 정보를 총괄하기에 비상계엄 선포에 국정원이 개입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겠냐는 의혹이 많았는데,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모두 수사 중이고, 해양경찰청 대상으로는 안성식 기획조정관(치안감)이 수사 중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이 기소된 상태다.

이외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부속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 중 박현수 전 행안부 경찰국장도 수사를 받고 있다.

외환죄

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용대 변호사는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넘어서 전면전까지 생각했다는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에서 밝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휴대전화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참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박용대 변호사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을 정해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을 타격해서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서 국지전을 벌일 수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그러면서 10월 23일자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 상태’라는 말로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했는데, 전면전도 각오하고 있다는 단서를 보여준다”고 해설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2024년 11월 9일자 메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등 14명의 체포 명단이 나오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얘기한 명단과 정확히 일치해, ‘홍장원 메모’가 어디서 기획됐는지 알 수 있는 단서”라고 지적했다.

국회표결방해

박용대 변호사는 “12월 3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시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동과 관련해 사람들이 많은 의혹과 의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능을 가진 기관은 국회밖에 없기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빨리 본회의장에 오라고 얘기했고, 190명 참석해 전원 비상계엄해제안에 찬성, 2시간 30분만에 의결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박용대 변호사는 “그런데 19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90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쯤 홍철호 정무수석과, 11시 12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11시 22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소집 요청에도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 소집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오지 못하게 하거나, 와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 밖으로 빼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결의를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국기 문란 행위이고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판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대 변호사(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용대 변호사(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용대 변호사는 “특검의 성과는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범죄를 밝혔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대체 수사대상자들이 무엇을 꿈꿨고, 왜 그런 꿈을 꾸었으며, 왜 막지 못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확인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미래의 헌정위기가 또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용대 변호사는 “향후 수사 과제로는 검찰의 내란 관여가 가장 큰 과제”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검찰 조직을 신뢰하고 검찰 출신의 많은 사람들을 국정에 전진 배치해 국정을 운영해 온 사람인데도 검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단서들의 혐의들은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그 다음 주된 과제는 김건희의 관여 여부”라며 “김건희 특검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김건희가 ‘V0’라고 불리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실세로 통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용대 변호사는 “또,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특검이 밝혀야 할 사안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종료한다면 사실상 동력이 떨어지고 흐지부지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다시 논의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시민들이 ‘이제는 됐다’고 할 때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대 변호사(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용대 변호사(민변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용대 변호사는 “특검 수사가 종료된 이후, 개정 특검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맡아 수사하게 돼 있는데, 국수본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내란특검이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를 이어받아 잔당을 소탕하는 과정과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국회는 내란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특검의 수사로 진상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지금, 특별법이 출범하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조사기구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내란에 얼마나 협력하고 개입했는지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민변)가 맡았으며 박석운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가 축사했다. 발제자로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용대 변호사(민변 12.3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이 나섰다.

지정토론으로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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