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음료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규탄기자회견
‘코카콜라음료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규탄기자회견

[로리더]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의 농협하나로마트 위탁점을 운영하는 A씨는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생활건강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 코카콜라음료의 제품을 유통하는 42개 위탁점과의 계약을 종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병덕ㆍ이강일ㆍ김남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 / 피해 사례 발표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 / 피해 사례 발표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이날 LG생활건강 특우회 소속 한 위탁점주 A씨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결국 모든 문제는 경영진의 이익에 급급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며 “SPC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난 이후로 타 경쟁사는 3교대 근무를 하는 반면, SPC는 2교대 근무를 시켜서 그런 것이라고 짚었는데, 과연 답은 현장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LG생활건강은 기존에 쿠팡과 법적 다툼을 했는데, 최근 협의해 LG생활건강이 쿠팡에 다시 공급하도록 했다”면서 “이로 인해 본사가 쿠팡에 직접 납품하니 대리점 인력은 필요 없다고 해, 1000여 명이 근무하는 전국 42개 농협하나로마트와의 계약을 일거에 내용증명 하나로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 특우회 소속 한 대리점주 C씨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LG생활건강 특우회 소속 한 대리점주 C씨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코카콜라음료는 대리점주들이 채용해서 교육한 직원 중 매출 상위인 100여 명만 골라 자기들 마음대로 접촉해 협의도 없이 데려갔다”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기업 윤리 의식이 없는 경영진의 생각대로 실현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 번 서로 상생해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A씨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이런 피해를 거울삼아 대리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코카콜라음료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규탄기자회견
‘코카콜라음료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규탄기자회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LG생활건강 전국농협위탁점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 서울 LG광화문빌딩 앞에서 ‘코카콜라음료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허울뿐인 LG생활건강의 상생경영”이라고 비판했다.

위탁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LG생활건강은 “최근 국내 음료 시장의 급격한 유통 구조 및 소비 형태의 변화로 농협 등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무엇보다 매장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경쟁사는 이미 2년 전에 위탁점 계약을 종결하고 농협 매장을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생활건강은 “관련 법과 계약에 따르면, 위탁점 계약 종결 시 최소 1개월 전에 위탁점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코카콜라음료는 10여년간 함께 일해준 위탁점과의 관계를 고려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6개월 전에 전달했다. 위탁점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난 3월부터 집단행동에 나서며, 무리한 요구로 코카콜라음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롯데칠성 대리점을 운영하는 D씨
롯데칠성 대리점을 운영하는 D씨

한편, 간담회 자리에서 롯데칠성 대리점을 운영하는 D씨는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피해사례를 발표했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롯데칠성 본사와 상생 협약을 맺게 됐다”면서 “상생 협약을 통해 몇몇 대리점주들은 보상과 함께 대리점 사업을 종료하게 됐고, 남은 점주들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D씨는 “을지로위원회의 도움으로 우리 롯데칠성 대리점주들의 일부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대리점과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 뽑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대리점을 하는 동안에도 다시 본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롯데칠성-델몬트 대리점 상생협약이 지난 7월 30일 체결됐다(사진=김남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롯데칠성-델몬트 대리점 상생협약이 지난 7월 30일 체결됐다(사진=김남근 의원실)

D씨는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점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협상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계약 갱신 거절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씨는 “또한,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상생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갑질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법 조항보다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이 진정한 상생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리점은 본사가 관리하는 판매 단위 중 가장 불이익이 심한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법적 지위가 굉장히 불명확해 본사가 하기 힘든 일에 대해 ‘모르모트’ 형태로 시험해보고, 거기서 도출된 고급 정보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아예 대리점 제도를 없애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되도록 상생 협의체로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것을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국가가 존재하겠느냐”고 말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사가 교체될 것이고,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새로운 인사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밑에서 일한다면 문제 해결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강일 국회의원은 2024년 7월 10일,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변경시 대리점과의 합의할 것을 명시한다. 또, 대리점이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한다. 이어 공급업자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광고ㆍ판촉 행사를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강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당사자 단체들도 밖에서 열심히 싸우겠지만, 국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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