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

[로리더] 대상웰라이프의 대표 상품인 ‘뉴케어’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국회에서 “본사가 대리점에는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차별한다”면서 “어떤 경우는 본사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가격보다 쿠팡에서의 판매가가 더 낮은 적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병덕ㆍ이강일ㆍ김남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 / 피해 사례 발표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 / 피해 사례 발표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이날 대상웰라이프 온라인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먼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라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와 위반 사항 등의 조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공정위의 빠른 조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은 대상웰라이프에서 제조하는 ‘완전균형영양식’ 음료로, 병원 환자가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거나, 노인들이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제품을 취급한다.

A씨는 “뉴케어 대리점은 병원, 온라인, 요양시설, 약국, 대리점 등이 있는데, 병원과 온라인 대리점은 경쟁사의 필수 의료용 식품을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웰라이프 뉴케어(사진=대상웰라이프 홈페이지)
대상웰라이프 뉴케어(사진=대상웰라이프 홈페이지)

A씨는 “계약 초기에는 새 제품이 온라인에서 잘 팔리면, 그때 사용했던 상품명과 광고에 이용한 키워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의 협력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월 3000만원도 안 됐던 목표 금액이 2018년도에는 연 11억원, 그다음 해는 26억원, 48억, 78억에 이어 2022년에는 110억원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뉴케어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창고와 지게차 등의 시설이 필요했고, 배송을 위한 인력 등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게 됐다”면서 “본사가 온라인 대리점을 고사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2023년과 2024년에는 장려금을 없앴기 때문에 고시된 목표액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급업자(본사)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서비스)과 관련해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해선 안 된다.

대상웰라이프 온라인 대리점을 경영하는 A씨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또, A씨는 “모든 온라인 대리점은 동일가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를 받는다”면서 “가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고, 쇼핑몰에 의해 쿠폰이 붙어서 가격이 내려가면 당장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본사에서 요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는 “쿠팡이 본사와 직거래를 시작한 이후, 로켓 배송으로 판매하는 뉴케어의 가격이 낮게 책정돼도 쿠팡은 쿠팡이라 어쩔 수 없고, 온라인 대리점은 계약 종료나 출고 정지가 되지 않도록 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했다”면서 “본사와 직거래하는 쿠팡 같은 곳은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대리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경쟁할 수 없었고, 판매 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쿠팡과는 경쟁이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어떤 경우는 저희가 본사로부터 매입하는 가격보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더 낮은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A씨는 “수집된 매출 자료를 통해 스토어 홈의 높은 매출을 알고 있던 본사는, 자사 스토어 홈의 상품 노출을 위해 터무니없이 높은 광고비를 쓰며 대리점 스토어 홈의 제품 노출을 막았다”면서 “채널별 담당 대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채널 간 직거래를 시작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

A씨는 “본사의 온라인 매출이 늘기 시작한 2022년도에는 저희 대리점에 스토어 판매 매출을 포기해야 2023년도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온라인 대리점을 고사시키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2024년도 온라인 대리점 운영안에는 상품의 매입가를 조금 낮춘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모두 없앴고, 지금까지 잘 팔고 있던 전문 환자식은 병원대리점용이라는 이유로, 또 어떤 제품은 홈쇼핑 판매용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계약서 품목에서 제외해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환자용 제품과 여러 인기 제품의 공급을 중단한 본사는 새 제품이 나와도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공급하지 않고, 중간에 제품 리뉴얼로 명칭이 바뀌면 그 제품도 공급을 중단했다”면서 “그런데 2023년도, 병원 대리점용이라는 이유로 판매 품목에서 제외했던 제품이 본사와 직거래하는 채널에서 다시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본사 간담회 때는 2024년부터 온라인 대상 전용 상품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그 제품들은 대리점용이라고 하기에는 상품명도, 포장 용기도 다른 형태의 제품이었다”면서 “그리고 기존 제품들은 본사와 직거래 채널에서만 판매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상웰라이프 온라인 대리점을 경영하는 A씨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매출이 난 상품 수가 30여 개였는데, 2023년에는 10여개, 2024년 상반기에는 5개, 하반기에는 4개의 제품만 판매하게 됐다”며 “온라인 대리점들이 ‘뉴케어 온라인 공식 판매처’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4개 판매하는 동안, 본사의 자사몰과 직거래 채널에는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40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본사에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계약서 작성을 근거로 대리점과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 대부분은 간단한 설명이나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다”며 “12월 말이 계약 종료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2월 말이나 3월 등이 돼서야 제시됐기 때문에 대리점의 의견이나 요청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대상웰라이프 본사에는 20여 개의 병원 대리점이 남아 있고, 이들 또한 매년 상황을 어렵게 하는 본사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본사는 병원 대리점의 계약도 언제 종료할지 모른다. 더 이상 대리점이 본사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상웰라이프 온라인 대리점 사례에 대해 A씨 사건에 관여하는 이주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첫 번째는 공급업자가 본인들이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쿠팡 등 몇 개의 직거래처를 통해 판매하기로 의사를 결정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 수를 계속해서 매년 줄여 나간다”고 요약했다.

A씨에 따르면, 본사는 대리점에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게 하며 감시하는데, 이주한 변호사는 이를 두고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대리점주들은 쿠팡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는 등 거래조건의 차별 등도 당연히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6조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도서정가제를 따르는 도서는 제외된다.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어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는 등 거래조건의 차별 등도 당연히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계약 기간 중 인센티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삭감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구조로 불이익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주한 변호사는 “본사가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리점에 거래처 정보를 달라고 한 뒤, 본사가 직접 거래처에 납품하는 행위를 벌였다”면서 “이 사건은 공정위에 신고했더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일단 넘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대리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대리점법 제10조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과 기준을 규정하는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주한 변호사는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한 조정위원이 상당한 과징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돌연 다시 공정위로 넘겨달라는 식으로 조정에 불응해 다시 시간만 늘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또한, 조정 단계에서 본사가 신고서와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조정할 의사로 보고 제공했는데 오히려 그 자료를 보고 다음 대응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주 중 16.6%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단순히 불공정 행위는 일부 점주가 겪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6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판매 목표 강제가 6.5%, 불이익 제공이 3.9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대리점을 영업 조직처럼 부리고 있는 전형적인 행위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에서 뉴케어를 30~40%씩 할인해서 판매하는데, 사실 쿠팡이 대리점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도 대리점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쿠팡은 로켓배송을 통해 주문 다음 날에 배송되므로 동일한 가격으로도 불공정한데, 그 가격 이상으로 팔라고 하는 것은 대리점에게 영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대리점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고, 협상력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리점은 본사가 관리하는 판매 단위 중 가장 불이익이 심한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법적 지위가 굉장히 불명확해 본사가 하기 힘든 일에 대해 ‘모르모트’ 형태로 시험해보고, 거기서 도출된 고급 정보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아예 대리점 제도를 없애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되도록 상생 협의체로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것을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국가가 존재하겠느냐”고 말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사가 교체될 것이고,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새로운 인사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밑에서 일한다면 문제 해결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강일 국회의원은 2024년 7월 10일,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변경시 대리점과의 합의할 것을 명시한다. 또, 대리점이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한다. 이어 공급업자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광고ㆍ판촉 행사를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강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당사자 단체들도 밖에서 열심히 싸우겠지만, 국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본지는 대상웰라이프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 대표전화(02-2161~OOOO)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만 나올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도 이후 대상웰라이프 측에서 입장을 전해오면 기사에 반영하려 합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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