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하나 변호사는 11일, SKT 유심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SKT의 반박 논리와 조치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변론절차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변 디지털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T는 가입자 식별키 기준 2695만 7749건의 유심정보가 유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태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자 3266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에 대해 대리인단은 “SKT가 통신망 인증에 사용되는 핵심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묻고 실질적 구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인 김하나 변호사는 “이번 SKT 유심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후 제 동생이 ‘어차피 내 개인정보 공유재 아니었냐’고 말했다”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일상이 됐고, 이를 대하는 정보주체의 무력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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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변호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정보유출 사건을 보면,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GS리테일, 인크루트, 알바몬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공기관과 기업이 줄을 이었다”면서 “검색범위를 더 넓히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하나 변호사는 “개인정보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총 307건이며, 이 중 공공기관이 104건, 민간기업은 203건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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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에 근거하는 기본권’이다.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온라인 세상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본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변호사는 “하지만, 온라인에 축적된 사용자의 각종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존재가 무색하게 기본권은 도륙되고 있고, 피해자인 정보주체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에 무력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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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제 참가비 몇 만 원을 내 소송에 참여한 후, 몇 년이 지나면 승소해서 참가비 보다는 많은 배상금을 받거나, 패소할 경우 배상받지 못하는 하나의 소송거리가 됐다”고 개탄했다.

김하나 변호사는 “(지금은) AI학습 데이터로 한 개인의 모든 정보가 활용되는 시대이고, 이 정보가 거래되는 시대”라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권리의식을 공감하는 사람의 의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변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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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 과정을 공개하면서 대중에 지혜를 얻고 또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서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배상안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SKT의 반박 논리와 조치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변론절차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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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변호사는 “이번 SKT 사태는 비단 단순히 한 기업의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단적이 예로 2023년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당시에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거래되면서 유출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예시를 들었다.

김하나 변호사는 “정보보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큰돈을 벌 수 있는 규제안, 큰 잘못이 드러나도 약소한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운동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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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채완 민변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고민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김은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김병욱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개인정보 유출 SKT를 철저히 조사하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SKT는 제대로 배상하라!”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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