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검사 7명을 충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재가돼서 다행”이라면서도 “공수처 검사의 최종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수처 검사 임명 재가는 인사위원회가 2024년 9월 10일,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등 3명을 추천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인사위원회는 2025년 1월 20일에도 부장검사 1명과 검사 3명을 추천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추천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ㆍ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재가를 미뤄 왔다. 이에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고소하기도 했다.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지금이라도 공수처 검사 7명의 임명이 재가돼서 다행”이라면서 “안 그래도 국민적 이목이 주목되는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의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야가 추천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면서 “공수처 검사의 최종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 재가를 하는 것은 이런 사태를 다시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하면 다른 방식으로 임명 재가를 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4월 14일 이창민 변호사가 공수처 인사위원으로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고소했던 건은 아직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수는 있는데, 고소인이 공수처 인사위원이다 보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맡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이창민 변호사는 8개월 만에 검사 임명이 재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주호 권한대행이 재가한 것은 첫 번째로 어쨌든 이주호는 내란세력까지는 아니라는 평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두 번째로는 대세가 정권 교체이다 보니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