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이창민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창민 변호사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검사 미임명은 2024년 9월 10일부터 본격화됐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2024년 9월 10일,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해를 넘겨 2025년 1월 20일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임명 추천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에 추천된 검사 3명을 포함해 총 7명의 검사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 / 사진=공수처
오동운 공수처장 / 사진=공수처

이창민 변호사는 “7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추천된 변호사들은 그동안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 인사위원으로서 인사추천권과 심의ㆍ의결권의 권리를 침해받았기에 오늘 고발이 아닌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창민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임명이 재량행위든 기속행위든,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임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어 기속행위인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기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설령 (공수처 임명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해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다시 공고를 내고 임명 절차를 밟을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창민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의 검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공수처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어 무력화ㆍ형해화되는 것”이라며 “또한, 공수처 인사위원의 권한을 침해받고 있어, 이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창민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이창민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더불어 이창민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은 다른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분명히 지명했다”면서 “지명은 임명이 아니지만, 임명과 관련된 행위로, 본인이나 정파적으로 유리한 임명 관련 행위는 하면서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창민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들(정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일 것이기에 무력화ㆍ형해화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공수처 검사를 2류ㆍ3류로 보면서 공수처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지난해, 차정현 검사가 재임명 대상이었는데, 이 조차도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재임명을 재가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탄핵당한다면, 공수처 검사의 미임명도 그 사유 중 하나로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짚었다.

이창민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이창민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공수처 검사의 미임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도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한 것도 공수처 주도로 경찰과 같이 공조수사본부가 한 것이고, 일련의 내란 관련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 죽지 않은 권력에는 편승하고 죽은 권력은 수사하기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친정은 검찰이기에 지금도 검찰에는 ‘친윤’ 세력이 상당히 많으니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검찰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 검사 공석은 11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4명을 더 추천해야 하지만, (공수처 인사위는)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월 20일 회의 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으니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 검사의 공석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창민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사건도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내란죄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도 벅차서,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내란죄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검사들이기도 해 여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창민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이창민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향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다면 공수처 검사의 미임명도 사유로 포함하도록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창민 변호사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중대하지는 않다고 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예고했다.

한편, 공수처가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이창민 변호사는 “사실 경찰은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고, 공수처 관할”이라며 “국무총리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범죄에 관련해서는 수사 관할이 공수처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바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그런데도 공수처가 아닌 경찰에 온 이유는 공수처 인사위원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사람이 공수처에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이창민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 검사 미임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마지막으로 이창민 변호사는 “사실 인사위원인 저보다 임명을 기다리는 후보자들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변호사로서 어차피 기득권층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7개월 넘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부분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2024년 5월부터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인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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