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4월 18일)인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월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이에 다음날(4월 9일) 김정환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났고, 그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신청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하게 돼 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25헌마397)을 청구했다. 또한 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했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며 재판관 임명절차를 중단시켰다.
경실련은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월권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던 시도를 차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이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실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인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 대상자들로, 이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위헌적 행위였다”며 “이에 경실련도 여러 시민단체 및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 4월 14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25헌마432)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2025헌사421)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내란 혐의를 받는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루어질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될 대통령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권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탈취하는 것을 저지시켰을 뿐 아니라, 신청인들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침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및 계엄포고령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내란 관련 위헌심판에 있어서 공정성 훼손의 위험을 방지하고, 헌법소원 청구인 등 당사자들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호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내란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같이 청구인들과의 이해충돌이 명백한 인물들이 헌법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과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경실련 청구인들도 12.3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25헌마71)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만약 이완규 등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유지돼 최종 임명됐다면 이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해 비상계엄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확인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 모를 일이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해 온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으며, 이러한 책무를 계속해서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이 결정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란공범들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종국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완전한 회복과 번영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