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 전ㆍ현직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시국선언 기자회견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 전ㆍ현직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시국선언 기자회견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ㆍ인권위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발표 당시 기준 총 105명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집행부와는 무관하다.

전직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인 이주한 변호사(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사회자로서 “변호사들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 맥락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시국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회원이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을 맡았던 박연철 변호사는 “며칠 안으로 헌법재판소도 가장 반듯하고 설득력 있고 미래적인 결정을 내려 윤석열을 내려놓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가운데 박연철 변호사(민변 창립회원,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왼쪽에 염형국 변호사, 윤영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회 인권위원장), 뒤쪽으로 신하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회 인권위원)
가운데 박연철 변호사(민변 창립회원,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왼쪽에 염형국 변호사, 윤영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회 인권위원장), 뒤쪽으로 신하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회 인권위원)

윤영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는 “같이 헌법을 공부했던 법조인들 또한 진영 논리에 몰입돼 기본적인 헌법 가치를 외면하고 그들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강화하는 모습 또한 우려스럽다”면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이후는 차마 상상하기도 힘든 좌절과 사회 경제적 후퇴, 국제적 신뢰의 출혈 등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형국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는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대통령이 과연 다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군 통수권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 절차를 남용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이선경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이주희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이선경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이날 시국선언문은 이주희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이선경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가 낭독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시국선언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으로서 현 상황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본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우리는 4.19혁명, 5.18민중항쟁 등 수많은 역사를 통해 불법적 비상계엄이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짓밟아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피와 눈물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위기를 극복한 역사도 기억한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헌법파괴 행위에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12.3 내란사태 이후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탄핵소추의 부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체포 방해, 내란동조세력의 거대한 준동,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를 거쳐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헌법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이었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일부 법률가들이 내란 부역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노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행태는 또 다른 헌법파괴 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을 내린 지 2주가 지났음에도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윤석열 파면 결정을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위헌적 행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이 혼란을 하루빨리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하여 이 땅에 정의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들은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관 모두는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직 헌법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105명 일동

 

이날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협 전ㆍ현직 인권이사ㆍ인권위원 및 각 지방변호사회 전ㆍ현직 인권위원(장)이 서명했고,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히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현직 인권위원(인권법률구조위원회)들이 참여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김종철, 민경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강문대, 김병주, 박연철, 박인숙, 염형국, 오재창, 조영선, 탁경국, 한경수

전 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여연심, 이재원, 이진혜, 임태호, 정인기

전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박미혜, 변영철, 오영중, 윤재철, 장석대

전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강정은, 강호민, 고윤덕, 곽예람, 구정모, 김도희, 김성순, 김성주, 김소리, 김소영, 김슬기, 김재왕, 김태환, 김하나, 김화령, 나대현, 나동환, 류다솔, 류제성, 류하경, 문은영, 문현웅, 박대영, 박성남, 박지현, 배수진, 송시현, 신하나, 안한진, 오민애, 유태영, 윤대기, 윤영준, 윤영환, 이경재, 이광원, 이선경, 이수연, 이승경, 이재승, 이정환, 이제호, 이주언, 이주한, 이주희, 이준형, 이현우, 이희숙, 장범식, 장세진, 장철순, 전다운, 전민경, 전정환, 정상규, 정소연, 정승균, 정주형, 정지민, 조세현, 조아라, 조영관, 조윤희, 조인영, 조주영, 천지선, 최석군, 최우식, 최윤석, 최종연, 한상원, 한주현, 한필운, 허혜영, 현지현

현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전북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강미, 강상국, 노혜성, 방소운, 우아롬, 이인경, 임지연, 최경율, 홍정훈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회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본 회와 사전 협의된 바 없다”면서 “아울러, 해당 기자회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현 집행부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공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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