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은 20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민변 사무총장 조지훈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주권자 시민들이 윤석열을 파면하는 데 있어서 광장에서의 최후변론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민변 회원 변호사 중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지역위원회 및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도 자리를 채웠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의 후원으로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린 변호사대회의 인사말은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일원으로서 20일 기준 13일차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윤복남 민변 회장이 맡았다.
윤복남 회장은 “헌재는 석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 윤석열 탄핵심판은 아직도 언제 선고할지 알 수 없다. 오늘 선고 공지가 나와서 혹시나 했더니 한덕수 탄핵심판이라고 한다”면서도 “어렵사리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여의도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것도 사실이고,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의 무장호위를 받고 있던 윤석열을 체포하게 한 것도 시민들이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이번 12.3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법률가로서 너무 자괴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리인단의 법정 안팎 정치선동을 보면서, 법원의 윤석열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윤석열만을 위한 검찰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가폭력을 막고자 한 헌법의 취지’에 대해 김칠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는 “헌법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독재세력의 반복적인 계엄령과 비상조치에 맞서 싸우며 일궈낸 성과물”이라며 “그런데 윤석열은 미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헌법상의 절차도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다행히 광장의 시민들이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을 지켜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는 결론은 바뀔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선고지연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헌재의 선고를 촉구했다.
‘계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장서연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며 비상식적인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주민에 대한 낙인과 적개심을 조장하며 활개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을 ‘애국시민’이라고 지칭하며, 폭동을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서연 변호사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의 반헌법적 궤변에 힘을 실어주고, 소수자에 대한 증오 선동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적개심을 이요하는 적대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군인, 경찰 등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계엄의 피해자들’에 대해 임재성 변호사는 “영문도 모른 채 수천의 군인과 경찰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국회로, 선관위로, 수도권 곳곳에서 ‘비무장 시민들을 향한 작전’을 했다”며 “상상도 못 했을 명령을 받고 주저했을 거고, 항의하는 시민들 앞에서 서서 누군가 다치지 않을까, 내가 처벌받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뇌하며 자신의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날 동원된 수천의 군인과 경찰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한국 사회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최소한 이제 다시 독재나 쿠데타, 내란은 없을 것이라는 합의와 믿음은 가진 사회였다”면서 “헌법수호의 이익, 헌정질서의 회복. 이 추상적인 말을 풀어 쓰면 결국, 시민들이 이 공화정이 계속 유지될 거라 믿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호소했다.
‘파면은 첫 단추 – 10.29 이태원 참사와 순직 해병 사건 등의 진실규명’에 대해 최새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등 윤석열은 언제나 시민이 아닌 권력에만 충성하는 자였으며,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철저히 탄압해왔다”며 “12.3 비상계엄은 막강한 권력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국가폭력의 연장선이었다. 주권자 시민의 손으로 뽑힌 민주공화국의 대표자로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새얀 변호사는 “윤석열의 파면 결정이 있지 않은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나라”라며 “파면 결정문 낭독이 전국에 생중계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번 변호사대회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자행한 헌법파괴 행위는 100일 넘도록 심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도한 권력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할 법조인들은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헌법 위반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내란행위를 비호하고, 양심을 버린 법률가들이 현학적 논리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명백한 헌법 위반에 침묵하는 것 역시 헌법을 파괴하는 일임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민변은 “내란을 옹호하며 역사의 죄인을 자처하는 자들과 달리 오늘 변호사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이 광장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권력 앞에 희생된 수많은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100일이 넘도록 거리로 나선 시민들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행동 의장단으로서 13일차 단식 중인 윤복남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도 어김없이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에 함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