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실련
사진 = 경실련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ㆍ김현정ㆍ박정현 국회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탄핵심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추진단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경준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한양대 로스쿨 교수) / 사진=경실련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한양대 로스쿨 교수) / 사진=경실련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으로 활동하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자로 참석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증인(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가 가결한 연속적인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행정과 사법이 마비됐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결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승주 교수는 “신원식 대통령안보실장은 제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위 ‘하이브리드전’(공포와 혼란을 일으키는 전쟁) 대비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또한, 윤석열과 그 변호사들은 선거부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관리의 문제점이 대통령의 비상사태 판단의 주된 근거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개입 가능성 등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장황하게 거론하는 등 실로 들어주기 피곤할 정도로 황당하고도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고 질타했다.

◆ 한국헌법학회 회장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현 한국헌법학회 회장(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의 결정 여부에 관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인지 ▲대통령 파면으로 국가적 손실은 어떠할 것인지 ▲법치와 준법의 상징으로서,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당연히 파생되고 강조되고 있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에 대한 위반이 어느 정도 중대한 것인지가 고려될 것”이라면서 “특히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현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헌법적 수단이 아닌 군 병력 동원을 통해 입법부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홍선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탄핵심판절차는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며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면 비로소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홍선기 부회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싼 심각한 국론분열의 현실 앞에서 석방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그 결과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발언을 빌어 “탄핵이 기각되면 불의에 항거한 수백만 시민들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경찰력만으로 막을 수 없기에 다시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의 선포로 이어져 이는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우선 12.3 비상계엄은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위헌ㆍ위법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부회장은 형사소송법의 준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탄핵제도는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징계적 처벌의 성격일 뿐 형사제팜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형사소송법의 모든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대통령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부정에 대해서도 김수연 부회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침탈사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 침탈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나아가 사법부 결정에 대한 불신과 불복종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법리적 비판이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노희범 변호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파면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정 선고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초순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측의 재판부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주장과,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제기, 여당 등 일부 정치권의 개별 재판관 및 헌재에 위법ㆍ부당한 공격으로 헌재 결정의정당성과 탄핵심판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신속한 변론 종결 후 결정 선고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인 조유진 서경대 연구교수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인 조유진 서경대 연구교수는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중인 탄핵심판의 정당성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가급적 재판관 9명 전원이 충원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작용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헌법재판의 본래 취지에도 역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유진 연구교수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재판관 8인으로 심판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면서 “이번에도 9명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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