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중지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재산에 경매나 압류를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면 채권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게 되는데요,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가 먼저 채권을 추심하여 받아간다면 회생절차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별도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서 중지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중지명령을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지명령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지’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서는 ‘금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관한 결정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추심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의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을 때까지 채권자의 추심행위나 강제집행을 막는 효과가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여전히 채권자의 추심행위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지명령의 대상에서 ‘소송행위’는 제외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 채권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지명령 신청 시 유의해야할 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긴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빚을 가져다 쓸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가 갑자기 급격하게 발생한 경위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소명을 하면 충분히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을 악용하여 채무 독촉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려는 것으로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내려 주는데 있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은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도 보고 있는데요.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생계가 어려워 생활비 용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잘 내려주는 편이지만 도박, 코인 등 사행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신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중지명령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회생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령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행위나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중지명령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활용하여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재기를 꿈꿀 수 있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지명령과 같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성태 변호사[법무법인(유) 강남 청주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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