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최근 청주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 단지 지금 당장의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되는 것 같고, 그 결과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채무자의 포괄적인 신용회복이나 향후 경제능력 회복에는 다소 무관심하다는 생각도 들어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의 주된 부분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인적책임을 청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부분이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3) 집행이 가능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청구권, 비대체적 작위채권, 친족법상 청구권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대여금채권, 신용카드대금 채권, 물품대금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

채권의 성질에 비추어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전액 변제가 되어야 하는 채권이 있는데, 이를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채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여 줌으로써 사실상 개인회생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변제계획을 만들 때 전액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각종 부담금이나 과징금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지만, 국세와 달리 징수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보통의 개인회생채권과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모두 완제한 다음에 비로소 변제될 수 있는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 개시결정 이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 참가비용 등을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에 열거된 채권들로서, 개인회생 개시 후에 발생했지만,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 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 개별적 검토

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보았고,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소극적으로 보았습니다.

즉,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므로 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채권 중에는 면책이 안되는 채권이 있는데, 이들은 변제계획을 완료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숙지해야 하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청주, 세종시 채무자들의 생활이 빠르게 안정화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칼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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