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돌봄공공연대 활동가)은 20일,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내놔라공공임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 회복 위한 추경ㆍ민생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독점과 불공정을 근절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돌봄과 금융 등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강화와 서민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중소상인ㆍ노동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여ㆍ야ㆍ정 합의체인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 6법의 처리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 활력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상법 개정,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독점 플랫폼의 규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 서민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고리대 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 그리고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개정”이라고 언급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작년 서울시민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렵게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폭거로 폐원됐다”면서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긴급돌봄과 민간기피돌봄을 제공하는 등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전은경 팀장은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은 공공이 맡아야 하고, 서사원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임에도 이 같은 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면서 “조례 폐지로 서사원의 돌봄을 받고 있던 이용자들이 갑작스럽게 서비스 이용 중단을 통보받았고, 30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전은경 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사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은경 팀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또한, 국고 보조가 부족해 지역별 운영 격차가 생겨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비정상적 운영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은경 팀장은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 정책 수단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말했다.
전은경 팀장은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시ㆍ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ㆍ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관련 법안으로는 22대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돌봄공공연대 활동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김재희 변호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즉각 개정하라!”
“돌봄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하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즉각 처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