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박현근 변호사는 20일,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개정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채무자보호,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내놔라공공임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 회복 위한 추경ㆍ민생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독점과 불공정을 근절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돌봄과 금융 등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강화와 서민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중소상인ㆍ노동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여ㆍ야ㆍ정 합의체인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 6법의 처리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 활력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상법 개정,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독점 플랫폼의 규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 서민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고리대 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 그리고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개정”이라고 언급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고리대와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현재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급증과 이자 부담의 악순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년간 급격한 금리 상승 속에 고금리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하여 왔고 직접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근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최고금리 25%, 그 시행령으로 정한 20%는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또한, 다중채무자 증가와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면서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대부업법상 허용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특혜 최고금리 27.9%를 폐지하고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개정하여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현행 법령상 이자 기준은 여전히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그리고 현행법상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불법 고금리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채무로 고통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받은 이자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또 약탈적 대출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는 물론 원본도 무효로 해, 불법 고금리 업자가 그 원본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연히 형사처벌의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현근 변호사는 “채무자를 불법추심업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채권추심법을 개정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돼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불법추심행위로 보는 요건이 애매하고 까다로워 실제로는 법률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추심행위 적용 요건을 피해구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개정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채무자보호,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 보완적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리대 근절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이자제한법)에서 인하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의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을 모두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22대 국회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돌봄공공연대 활동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김재희 변호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즉각 개정하라!”
“돌봄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하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즉각 처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