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20일, 국회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법과 공정화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김밥 한 줄이 만원이 넘는 상황이 돼서야 정치권에서는 배달앱을 규제하겠느냐”고 호소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내놔라공공임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 회복 위한 추경ㆍ민생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독점과 불공정을 근절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돌봄과 금융 등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강화와 서민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중소상인ㆍ노동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여ㆍ야ㆍ정 합의체인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 6법의 처리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 활력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상법 개정,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독점 플랫폼의 규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 서민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고리대 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 그리고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개정”이라고 언급했다.
자영업자인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미 배달앱 분야에서 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점유율을 독점한다면 불법을 일삼는 기업이라도 이용자는 부당함을 알면서도,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배달앱들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살인적인 수수료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점차 점유율이 올라가고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니 이용자, 노동자 심지어 소비자에게까지 영향력을 내보이며 본인들의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만원짜리 주문 하나에 (플랫폼 기업이) 48%를 가져간다”면서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살인적인 수수료에 버틸 힘이 없다. 이미 1년 이상 착취 아닌 착취를 당하며 사상 최대의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일방적인 약관변경에 대항할 힘도 없고,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김밥 한 줄이 만원이 넘는 상황이 돼서야 정치권에서는 배달앱들을 규제하겠느냐”고 개탄했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배달앱들의 독과점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각종 불법행위들로 이미 대한민국의 배달 외식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그에 반해 플랫폼은 20%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비단 배달앱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독점적 지위에서 착취를 일삼는 기업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이제는 하루빨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규제해야 한다”면서 “더이상 독점적 지배사업자가 시장 안에서 지배적인 권력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더 이상 자율규제란 명분을 주어서 기업들이 혁신이란 단어 뒤에 숨어 이용자 노동자 소비자까지 기만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있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시국 안정화에 힘써 주고 매일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방지나 공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8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기자회견 주최 측이 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총액 10조원, 연평균 매출 1조원, 월 평균 이용자 수가 300만 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 수가 1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이동ㆍ접근 등 시장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및 정산대금 보호와 중개수수료율 규제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계약거절 및 계약변경, 부당한 광고비 전가행위 금지와 검색 및 노출 순위 관련 정보 사전제공 등의 의무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유형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계약 해지시 사전통지 의무 부여 ▲이용사업자들에 단체구성과 협의권 부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권한을 명시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돌봄공공연대 활동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김재희 변호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즉각 개정하라!”
“돌봄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하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즉각 처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